법인세부과처분취소
96누7687
판시사항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신용보증기금의 결산확정일(=운영위원회 의결일)
판결요지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의 출연자 측인 정부,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 제10조, 제11조), 정관의 변경( 제7조 제2항),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제24조), 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26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제38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에서 결산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결산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참조조문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4인)【피고,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30. 선고 95구36789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 기금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의 출연자 측인 정부,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 제10조, 제11조), 정관의 변경( 제7조 제2항),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제24조), 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26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제38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에서 결산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 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결산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2사업연도와 1993사업연도 법인세를 원고에게 환급함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기금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설시한 이유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 기금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원고 기금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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