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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8. 7. 10. 선고

손해배상(기)

97다5787

판시사항

시의 공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공금수납대행계약상의 업무처리방법과 달리 수납금을 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횡령한 사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의 공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공금수납대행계약상의 업무처리방법과 달리 수납금을 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횡령한 사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손해배상(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76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207서울고등법원 461서울중앙지방법원 246서울지방법원 88부산지방법원 58수원지방법원 5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일)【피고, 상고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1. 선고 96나2911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 시에 통합되기 전의 ○○군이 1985. 11.경 피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축협중앙회라 한다)의 경북도지부와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경북도지회 및 ○○군지부와의 사이에, ○○군의 지방세 수납을 위하여 피고 축협중앙회를 수납은행으로, 농협중앙회 경북도지회를 결제은행으로, 농협중앙회 ○○군지부를 ○○군의 금고은행으로 하는 ○○군 공금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축협이라 한다)은 피고 축협중앙회 경북도지부와 사이에 지방세 수납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군으로부터 수납대리점의 하나로 지정되어 1986. 1. 1.부터 ○○군의 공금수납업무를 대행하여 온 사실, 위 계약에 따른 공금수납업무의 처리방법은 피고 축협중앙회 또는 피고 ○○축협 등은 수납금을 예수하여 매일의 수납분에 대하여 다음날까지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고,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공금수납금 지급통지서를 농협중앙회 경북도지회로 송부하며, 농협중앙회 경북도지회는 그 수납금을 영수증과 교환으로 수령하여 농협중앙회 ○○군지부의 ○○군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고 즉시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며, 농협중앙회 ○○군지부는 송부받은 영수필통지서와 입금통지서에 의하여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군 계좌로 이체하고 ○○군에 입금통지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던 사실, ○○군의 다른 수납은행이나 수납대리점은 거의 모두가 위 약정된 방법에 따라 수납금을 결제은행을 통하여 ○○군 금고에 입금하였는데도, 피고 ○○축협 금호지소의 담당직원이었던 소외 1은 1992. 4.경 군청보관용 공과금납부서와 수납금 집계표를 넘겨주고자 ○○군 재무과 세정계로 갔다가, 업무보조 공무원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로부터 수납금도 세정계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군 금고에 입금하려고 가져간 수납금을 위 소외 2에게 납부하였고, 위 소외 1의 후임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수납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위 소외 2는 1992. 4. 13. 피고 ○○축협 금호지소로부터 납부받은 자동차세 등 금 7,227,800원을 ○○군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4. 7. 25.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고 ○○축협 금호지소로부터 납부받은 금액 중 합계 금 77,573,240원을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공금수납대행계약에서 업무처리방법을 정한 것은 그 과정에서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 ○○축협의 담당직원은 위 계약상의 절차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수납금을 납부한 과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소외 2의 횡령행위에 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은 피고 ○○축협 금호지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수납기관들은 약정된 공금수납대행계약상의 방법에 따라 수납금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소외 2나 세정계 공무원 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농협, 시중은행, 우체국, 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수납은행 또는 수납대리점들은 위 계약상의 방법과는 달리 수납한 공금을 담당직원이 자기앞수표 등으로 ○○군청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지부의 출장소에 직접 납부하게 된다고 하고 있고(기록 248쪽, 487쪽, 520쪽), 위 소외 3은 그 밖에도 세정계 직원이 수납금을 받아두었다가 ○○군 금고에 대리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기록 587쪽), 위 소외 2도 수납기관에서 공과금을 가져오면 이를 받아 ○○군 금고에 입금한 것도 자신의 부수적 업무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기록 256쪽), 피고 ○○축협 금호지소 외에 금호읍 냉천새마을금고도 1993. 8. 수납금 976,450원을 위 소외 2에게 납부함으로써 그가 위 수납금도 횡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39쪽, 278쪽), 이에 의하면 다른 수납기관들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위 대행계약에서 정한 수납금의 전달과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소외 2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도 수납기관이 수납금을 바로 ○○군 금고에 납입하는 것은 물론 담당자인 위 소외 2에게 수납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까지도 묵인하여 온 것으로 의심이 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심리·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2는 1989. 9.부터 ○○군에서 근무하여 온 업무보조원에 불과하나, 그는 매일 ○○군 금고에서 송부되는 영수증과 도세, 군세를 확인하고 일계표 및 징수부를 작성하여 각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세정계장과 재무과장의 결재까지 받아 왔으며, 관련 영수증의 분량이 많고 도세와 군세의 구별 등의 업무도 복잡한 까닭에 상급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결재를 함으로써 지방세수납에 관련된 업무는 위 소외 2가 실질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소외 2는 피고 ○○축협의 직원으로부터 수납금을 영수한 다음 '○○군 세입징수관' 명의로 된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된 '군공금수납금 수납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며(원고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위 소외 2의 공금 수납행위는 그를 감독하는 공무원 등이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행하여졌고, 그 수납금 중 과반수의 금액은 ○○군 금고에 제대로 입금되었으며, 피고 ○○축협이 위와 같이 수납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위 소외 2가 업무방법을 문의하는 위 소외 1에게 수납금을 자신에게 납부하면 된다고 알려줌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그 이후 소외 1의 후임자들인 소외 3, 소외 4에 이르기까지 무려 2년 8개월간이나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위 소외 1 등 피고 ○○축협의 직원들이 수납금을 공금수납대행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납부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들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납부방법에 의할 경우 수납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이를 ○○군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는 등으로 ○○군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 ○○축협의 직원들이 예견가능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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