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98두17623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의 의미 [2]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및 제234조의9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4조의11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2]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1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1 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 1605),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1449)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피고, 피상고인】 서산시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9. 25. 선고 97구349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8 및 제234조의9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점(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34조의11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직접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매립지를 원고가 보유하는 동안 이를 지역농민들로 하여금 일시 경작케 하고 경작료를 징수하였던 이상, 그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를 두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어 위 법조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 공사의 법적 지위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이거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주장은 피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사유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공사가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은 원래 법 제266조 제2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면서 새로이 삽입된 내용으로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1996. 1. 1.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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