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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9. 4. 9. 선고

가처분이의

98다58016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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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3서울고등법원 20수원지방법원 2부산고등법원 2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1제주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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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피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호안산업【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0. 선고 98나1097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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