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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99. 4. 13. 선고

위헌제청신청

99초76

판시사항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대마관리법 제18조 제1항,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공1992, 121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공1995상, 119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210 판결(공1996하,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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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7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광주지방법원 1서울가정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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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신 청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위헌제청 신청이유를 본다. 대마관리법이 1997. 12. 31. 법률 제5484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대마수입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신법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로 정하고, 또 부칙 제2조에서 신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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