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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법제1민사부판결 : 확정1988. 2. 12.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7나144

판시사항

매도인이 잔대금지급 최고후 자기의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 계약해제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 소유권이전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이행의 제공이 없이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다가 그 후에 자기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에 나아간 경우에는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은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최양순【피고 항소인】 남철우【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7가단124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봉명동 55의 2 전651평에 관하여 1985.7.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원고가 1985.7.29. 피고로부터 청주시 봉명동 55의 2 전65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8.10.과 8.21. 2회에 걸쳐서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9.10. 피고에게 잔대금 22,000,000원 중 우선 금 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시까지 지연이자로 매월 금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0.말부터 1986.11.말까지 매월 금 300,000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대금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1986.12.3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통고서, 갑 제7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4(인감증명서),5(주민등록표등본),(도시계획확인원), 7(토지대장, 갑 제2호증과 같다),8(매도증서), 갑 제8호증(예금잔액증명서), 갑 제9호증(공탁서), 원심증인 김종진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호증의 1, 2(각 위임장),3(매도증서)의 각 기재와 위 김종진, 원심증인 정재우, 당심증인 김태일, 손재식의 각 증언(다만 위 손재식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6.12.24. 원고에게 위 잔대금 15,000,000원을 같은 달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6. 원고에게 위 통고서가 도달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달 31. 10:00경 사법서사 정재우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작성케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중개인인 소외 김종진에게 등기서류가 완비되었으니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달라고 전화로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신정연휴 다음날인 1987. 1.5. 위 김종진의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잔대금 15,000,000원과 1986.12.분 지연이자 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금 15,700,000원이 예금된 충북은행 발행 예금통장을 보이면서 잔대금과 그 지연이자의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이미 받은 중도금 17,000,000원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87.1.10. 위 금 15,3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손재식의 일부 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6.12.24.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이행의 제공이 없이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다가 같은 달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의 제공에 나아간 것이므로 쌍무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피고의 계약해제권은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내로 보여지는 1987.1.5. 피고에게 위 잔대금 및 그 지연이자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고 같은 달 10. 같은 금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85.7.29.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창(재판장) 김윤기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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