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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지법 북부지원판결 : 확정1988. 2. 12.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87가단2052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불성취의 확정으로 무효가 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그 지상에 동사무소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을에게 증여하였는데 을이 다른 토지상에 동사무소청사를 준공하였다면 그 조건의 불성취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증여계약은 무효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1항

판례 전문

【원 고】 김영찬【피 고】 서울특별시【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중계동 66의 12 전 43평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76.4.13. 접수 제12036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서울 도봉구 중계동 66의12 전4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5.9.30.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최재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중계동장인 위 최재영은 원고의 승낙을 얻어 1970.5.18.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동 66 지상의 원고 소유 가옥을 중계동사무소로 무상사용하던 중 1975.6.경 원고에게 중계동사무소 청사신축부지를 피고에 증여할 것을 간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중계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기로 하고 위 최재영을 통하여 동사무소신축부지로 기부 채납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증여계약서), 을 제2호증(공문)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피고가 위 등기경료후인 1976.10.14. 이 사건 토지상에 중계동사무소를 신축하기로 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251의1 지상에 1978.1.31. 중계동사무소를 신축 준공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그 지상에 중계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가 다른 토지상에 중계동사무소를 준공함으로써 그 조건의 불성취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게약은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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