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88나1
판시사항
사고 당시 65세인 치과의사의 가동 연한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인 치과의사가 사고 당시 65세의 고령이지만 그 때까지 건강하게 진료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인근 지역에서 치과의료업무에 종사중인 치과의사들 중 67세 이상의 고령인 자의 비율이 총인원의 10퍼센트를 상회하며, 치과의사의 업무의 성질은 일반 노동보다는 육체적 활동에 있어서 가벼울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 중에도 사고당시 65세를 넘은 피보험자에게는 3년간의 일실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67세가 끝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고인】 최형기【피고, 항소인】 강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87가합48 판결)【주 문】 원판결 중 원고 최형기 부분을 변경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돈 12,991,727원 및 이에 대한 1986.6.15.부터 1987.11.25.까지의 연 5푼율, 1987.11.26.부터 그 돈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할 5푼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위 원고와 피고간의 제1, 2심 소송비용을 4등분하여 그중 3을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761원 및 이에 대한 1986.6.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1987.4.4.)까지는 연 5푼의, 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그의 진정성립에 각기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불기소, 기소중지사건 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3(의견서), 같은 호증의 4(피해자명단), 같은 호증의 5(검증조서), 같은 호증의 7(이병한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3호증(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덧붙여서, 피고 소유 강원 5아1095호 직행버스 운전사인 소외 김상기가 1986.6.15. 피고의 영업승객을 태운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 쪽에서 울진 쪽으로 가던 중 그날 10:30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 1동 앞 도로상에 이르러, 앞서가고 있던 한일여객소속 경북 5아3192호 직행버스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급히 왼쪽으로 틀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우측노견까지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반대편에서 다가오고 있던 대구 5바1404호 합동관광버스가 최대한 진행 우측노견으로 피하면서 정차했음에도 그 합동관광버스의 운전석 및 그 뒷자석 부분을 충격하여 위 관광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에게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박골골절 등의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위 사고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비롯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는 위 사고 차량에 비치된 안전벨트를 착용치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부상의 정도가 심하게 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 정도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사고당시 위 차량에 안전벨트가 착용 가능한 상태로 부착되어 있었다는 점과,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고 경위에 나타난 충돌부분 및 원고의 승차위치, 상처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여 위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거나 그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과실상계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이익 그의 진정성립에 각기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4호증(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갑 제5호증의 1, 2(각 휴업증명), 갑 제12호증(경북치과의사회 회원주소 및 연령표), 갑 제13호증(회보), 갑 제14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을 제1호증(납세증명원, 갑 제6호증의 2와 같다), 을 제2호증(자진납부계산서, 갑 제6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호준, 손윤모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이수영의 신체감정 및 보충감정설명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덧붙이니, 원고는 1921.2.19.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63세 3개월 남짓된 남자이고,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9.87년 가량인 사실, 원고는 일찍이 치과의사자격을 취득하고 치과의료업에 종사하던 중, 1977.7.27.부터는 경북 의성읍 후죽동 613의 12에서 "최치과의원"을 개업하여 그 이래 치과의료업을 자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직후 입원하여 왼쪽 상완골내에 금속판고정술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느라 사고일인 1986.6.15.부터 1986.11.19.까지 휴업하였다가, 같은 달 20. 재개업하였으나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였기에 1986.12.15. 다시 휴업하였다가 1987.3.1. 재개업 진료계속중에 있으며, 위 치료를 마친 후로도 왼쪽견관절의 운동범위가 굴곡 60도, 신전 20도, 외전 60도, 내전 30도, 외회전 10도로 제한되는 후유증이 남게 되어 장차 치과의사로서 종사할 수는 있으나 일반노동에서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18퍼센트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65세의 고령이나 사고당시까지에도 건강하게 위 진료업을 계속하여 왔고, 인근지역(대구직할시, 김천시, 점촌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군, 청원군, 달성군, 문경군,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에서 현재 67세 이상의 고령의 치과의사들의 수가 총인원의 10퍼센트를 넘게 종사하고 있을 뿐더러 위 치과의사의 업무의 성질은 일반 노동보다는 육체적 활동에 있어서 가벼운 점, 자동차보험약관 중에도 사고당시 65세를 넘은 피보험자에게는 3년간의 일실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사고무렵 연간 총수입이 33,978,920원으로 매월 2,831,516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을 제1, 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니, 원고의 1985년의 총수입이 33,878,100원으로 납세신고되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된 사실은 인정되나, 총지출액을 인정할 자료 없는 반면, 같은 호증의 기재의 의하니, 과세표준인 순소득금액은 8,840,606원인 점이 인정되니, 위 호증은 원고주장의 위 순수입을 입증할 자료 된다 할 수 없고, 갑 제9호증의 기재나 위 증인 김호준, 손윤모의 증언만으로는 그 수입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순수입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기에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한편 그 순수입액은 사고 당시의 원고와 같은 경력을 가진 치과의사의 평균임금 이상일 것임이 경험칙상 수긍되므로 그 수액을 그 대체 고용비로서 산정할 수밖에 없는 바, 그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니 사고당시 치과의사의 평균임금은 월 916,500원임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다. 그리고, 원고는 위 영업을 70세까지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원고의 건강상태나 개업의의 연령분포 등의 사실만으로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원고가 사고당시 65세 3개월 넘었으면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활발하게 종전 영업활동을 할 정도의 건강체였고 보다 고령인 다른 치과의사들도 위와 같이 많이 활동하는 사정에 치과의료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67세가 끝나는 날까지 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원고의 연령, 위 영업의 내용과 일반노동과의 차이, 위 상해의 후유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할때 위 기능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은 18퍼센트 감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부터 1986.11.19.까지의 5개월 남짓 되는 기간 및 1986.12.15.부터 1987.2.말까지의 2개월 남짓 되는 기간은 각 월 916,500원씩의 수입 전부를, 1987.3.1.부터 가동년한인 67세 마치기까지의 23개월(1년 11개월) 남짓되는 기간 동안은 위 월수입액에서 위 인정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금 164,970원(916,500×0.18)씩의 수입을 각 순차 상실케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각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위 5개월의 기간중은 돈 4,526,079원(916,500×5개월 수치4.93843887), 위 2개월의 기간중은 돈 1,777,461원[916,500×(8개월수치 7.85345049-6개월수치 5.91404863)], 위 23개월의 기간중은 돈 3,650,284원[164,970×(32개월 수치 29.98040767-8개월 수치 7.85345049)]으로써 합계 돈 9,953,824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가도보험금 입금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니,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자보험주식회사가 1986.11.11.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써 금 226,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즉, 위 일실이익은 돈 9,727,024원이 남는다. (2) 치료비 앞서 든 신체감정결과와 위 증인 김호준의 증언에 의하여 그의 진정성립을 각기 인정할 수 있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니, 원고는 위 사고후 위에서 본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위치한 강남성모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그의 치료비와 약값으로 합계 돈 2,064,703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치료비와 약값은 적정한 의료수가였으며 또한 위 사고로 인한 위 치료 당시에 왼쪽상완골에 삽입한 금속판제거술을 앞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7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돈 2,764,703원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니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1986.9.22. 원고의 치료비로써 위 같은 병원에 합계금 5,573,0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는 바, 피고는 지급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상당한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길이 없다.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도 후유증까지 남게 됨으로써 원고 자신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또 앞으로 겪게 되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 바, 그 액수로는 앞서 본 사고발생의 경위, 원고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연령 등의 사실과 그밖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돈 12,991,727원(39,727,024+2,764,703+500,00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86.6.15.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11.25.까지의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87.11.26.부터 그 돈 다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특례법상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일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상의 이율을 적용치 아니한다)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기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그의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원고 최형기 부분을 주분 제2, 3, 4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와 제19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기재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성문용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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