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87고단8529
판시사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내번화가에 위치한 건물에 춤교습소를 개설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다음 춤교습을 하여 왔다면, 그 교습소는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99 판결(요형 경범죄처벌법 제1조(2) 694면 집34①형410 공774호583), 1986.4.8. 선고 86도166 판결(요형 경범죄처벌법 제1조(3) 694면 집34①형433 공777호774)
판례 전문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구류 15일(유치명령 10일)의 형을 선고한 당원의 즉결심판(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8. 선고 87조2175)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즉결청구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중구 (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내에서 (상호 생략)라는 이름의 춤강습소를 경영하면서 강사 6명을 고용하여 공소외 1 외 6명으로부터 월 5만원 내지 12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지루박, 트로트, 블루스 등 사교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남대문경찰서장은 피고인의 위 소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의 춤교습"에 해당한다 하여 즉결청구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즉결청구서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춤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춤교습을 한 위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법원등기필확인증, 지사설치 확인서, 임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료증, 상장, 자격증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교춤 및 사교무도의 지도보급 등을 위하여 무도연수원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등기를 필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남대문지사 설치승인을 받아 관할 남대문세무서에 동 지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1987.12.2. 위 즉결청구서 기재의 장소에 춤교습소를 개설하여 그 이래로 춤교습을 하여 온것으로, 위 장소는 남대문 대로변의 번화가에 위치한 곳으로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청사에 인접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1986년도에 전국 무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각 한차례씩 한 바 있고, 1987.8.6. 동아일보 및 한국 여가레크레이에이션협회에서 주최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연수를 수료하여 2급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한 위 춤교습소는 그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한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달리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춤교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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