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88나1621
판시사항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 즉 이른바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75조 제1항 , 제580조 , 제581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최묘순【피고, 항소인】 신화철강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7가단1200 판결)【주 문】 1. 원판결 중 돈 1,414,780원 및 이에 대한 1987.6.26.부터 1988.1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63,308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원고가 피고에게 1986.11.25. 에스 45씨 환봉 223킬로그램을 대금 80,949원에 1986.12.17. 같은 환봉 524킬로그램을 대금 172,920원에, 1987.2.17. 같은 환봉 245킬로그램을 대금 86,24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각 원심증인 김연수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수출면장,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2호증(신청서), 갑 제3호증(호국환매입증명서), 갑 제4호증(수출신고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분석결과보고서), 갑 제6호증(무통장입금증), 갑 제7호증의 1(변상요구서신), 3(청구서), 5, 6(각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금속각인기, 조각기 및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자이고, 피고는 생산공장이나 도매상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철강재중간판매상인 사실, 위 환봉에 표시된 에스 45씨라는 표시는 탄소강의 규격표시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탄소강 전체 무게의 0.42 내지 0.48퍼센트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이며, 탄소강의 강도는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위 에스 45씨 환봉에는 탄소가 탄소강 전체 무게의 0.22 내지 0.23퍼센트 밖에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적인 에스 45씨 환봉에 비하여 그 강도가 떨어졌던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에스 45씨 환봉을 사용하여 자동차실린더 부품인 스풀을 생산하여 1987.1.28. 일본의 소외 임페리알 회사에 대금 일화 254,000엔을 받고, 위 스풀 2,000개를 수출하였는데, 스풀에 사용된 에스 45씨 환봉이 탄소함유량이 부족하고 강도가 떨어지는 불량품이어서 스풀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페리알 회사가 상품대금, 통관비용, 부대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하여 오자 원고는 1987.3.31. 한국과학기술원에 성분분석비 113,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구입한 에스 45씨 환봉의 성분분석을 하고, 1987.9.4. 임페리알 회사에게 상품대금 254,000엔, 통관비용 10,400엔, 부대비용 24,000엔, 합계 288,400엔을 배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다른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사실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에스 45씨 환봉을 그 함유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고의로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탄소강 환봉을 에스 45씨 환봉이라고 속여서 팔았다든가, 과실로 인하여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것을 모르고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탄소강 환봉을 에스 45씨 환봉이라고 팔았다든가 하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합계 992킬로그램의 에스 45씨 환봉의 매도인으로서 그 매도한 환봉이 통상 에스 45씨라는 규격표시가 보증하는 탄소함유량(즉 강도)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는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이를 매수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그가 생산업자는 아니고 생산공장이나 도매상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간판매상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위 환봉을 판매할 때에 성분분석표 등으로 성분함량 및 강도 등을 보증 담보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것이고, 에스 45씨라는 규격표시 자체가 탄소강의 성분함량 및 강도를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피고의 이 점 항쟁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에스 45씨 환봉에 하자가 있었다면, 원고는 그 환봉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후 지체없이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에 든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5, 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연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환봉의 성분함량 및 강도의 하자는 과학적인 분석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한 하자라 할 것인데, 원고는 1987.4.17. 위 환봉의 성분함량 및 강도에 관한 실험을 통하여 그 하자를 발견하고 곧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1987.6.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즉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위 환봉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에게의 통지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피고는, 일본에 수출할 스풀의 부속품으로서 에스 45씨 환봉을 구입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고로서도 판매상인 피고에게 스풀을 만드는데 필요하니 탄소함유량 0.42 내지 0.48퍼센트인 환봉이 요구된다고 말하였어야 하고, 피고로부터 구입한 에스 45씨 환봉이 일본의 수입회사가 요구하는 탄소함유량, 강도 등의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 주의깊게 살펴 보고 엄밀한 탄소함유량 및 강도검사를 하여 본 후에 이를 스풀의 부속품으로 사용하였어야 했는데, 원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에게 에스 45씨 환봉을 몇가닥으로 끊어서 달라고 하여 이를 사가서 깎아 써 보고 깎아서 써 보니 괜찮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에스 45씨 환봉을 더 사가 스풀의 부품으로 쓴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에스 45씨 환봉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품질의 표시로 인식되는 규격표시가 있는 상품이라 함은 피고도 이를 시인하는 바, 이러한 상품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인 원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정책임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도인인 피고가 담보책임으로서 지게 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에스45씨 환봉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가 없는 에스 45씨 환봉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 즉 이른바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한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에스 45씨 환봉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게 된 손해는 원고가 임페리알 회사에게 배상한 일화 288,400엔과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113,000원이라 할 것이고(원고는 임페리알 회사로부터 스풀 2,000개를 반품받는 데에 324,584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에서 든 갑 제6호증과 원심증인 김연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스쿨 2,000개를 임페리알 회사에 수출하는 데에 수출품운송비용으로 121,2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에스 45씨 환봉을 하자없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게 된 손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 반품비용과 수출품운송비용은 모두 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가 없는 에스 45씨 환봉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은 위 스풀 2,000개의 수출상품대금인 254,000엔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254,000엔이라 할 것이며, 원고가 임페리알 회사에 하자있는 스풀 2,000개를 수출한 1987.1. 당시의 일본 엔화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환율은 1엔당 5,57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돈 1,414,780원(254,000원×5.57)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 있는 에스 45씨 환봉의 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하자있는 에스 45씨 환봉을 피고에게 반환할 때까지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여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와 원고의 매매목적물 반환채무가 대가적으로 견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돈 1,414,7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7.6.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88.1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옳지 못하므로 위 인정의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한기택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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