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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법제11민사부판결 : 확정1988. 12. 1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8나7313

판시사항

준소비대차관계에 의하여 성립된 대여금채무와 종전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채무에 관하여 그 잔금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만 위 잔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소비대차의 규정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준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형평과 위 잔금지급확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준소비대차관계에 의하여 성립된 대여금채무와 종전의 부동산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의무와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 제605조

참조판례

조선고등법원 1942.9.18. 선고 소화 17년 민상 제260호 판결(고등법원판결록 제29권 145면), 대법원 1954.12.4. 선고 4287민상213 판결(요민 1 민법 제605조(1) 969면 카5271)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근숙【피고, 항소인】 서말순【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가단6557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4.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 피고의 1/2씩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가 1985.4.4.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금 1,000,000원 및 매매잔금의 일부 금 8,2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잔금 5,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잔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판결, 을 제4호증의 2와같다), 갑 제5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1호증(차용증), 을 제2호증(영수증, 갑 제1호증과 같다),을 제4호증의 1(판결)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중 뒤에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박성진의 증언(뒤에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당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매매당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1985.4.29.까지 대금 중 위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명도를 하기로 하고, 다만 잔금 중 5,000,000원은 당시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 사실, 그후 피고는 그 해 4.27. 이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미리 명도하고 그해 5.1.에 이르러 원고로부터 잔금 중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나머지 잔금 8,000,000원을 지급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아니하고, 은행으로부터의 금원대출도 여의치 아니하자, 새로이 잔금정산의 방법으로 그날 원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한 분할상환채무잔금 2,228,000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위 잔금과 위 채무인수금과의 차액잔금을 금 5,8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다달이 금 500,000원 내지 1,000,000원씩 분할지급받기로 하되 이를 원고에게 이자 월 2푼의 약정으로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제1호증, 잔금차액으로 인하여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교부받음과 아울러 그 대신 위 채무인수금, 미지급잔금을 포함한 대금전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영수증(을 제2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두달동안의 위 약정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현재까지 위 금 5,800,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박성진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매매잔금 5,800,000원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위 잔금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만 위 잔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소비대차의 규정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준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원, 피고 사이의 형평과 위 잔금지급확보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준소비대차관계에 의하여 성립된 대여금 채무와 피고의 이사건 각 부동산소유권이전의무와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5,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4.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강금실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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