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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13부판결 : 항소1988. 12. 2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7가합2325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판단시점 나. 동 법조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지급을 요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군마부대주둔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된 토지가 징발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군마부대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의 입식사육을 위하여 무상으로 대여되고 있던 중 피징발자가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군사상 필요의 소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시점은 위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군이 그 토지상에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은 환매권행사에 따른 환매대금의 결정방법만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환매대금의 선지급 내지는 현실제공이 환매권행사의 요건이 됨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판례 전문

【원 고】 최세종【피 고】 대한민국【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8,180,386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순번란 1 내지 5,11,13 내지 2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1.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청구: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8,221,357원 및 이에 대한 1973.11.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1987.5.6.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0,874,097원을 지급받은 후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1987.5.6.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0호증의 3, 4, 5, 7, 11, 13, 15, 16, 23, 24, 26, 30, 31, 갑 제31호증의 2, 4, 5, 6, 7, 10, 12, 13, 15, 16, 17, 18, 19, 21, 23, 24, 25, 27, 28, 29, 30, 31, 33, 34, 35, 36, 갑 제32호증의 1(갑 제43호증과 같다),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1 내지 9, 갑 제4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8, 을 제11호증의 3, 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 증인 송영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송영무, 같은 김무웅, 같은 오세구, 같은 진영상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편의상 별지목록 기재 순서대로 제1 내지 23토지라고 부른다)는 원래 소외 망 최윤주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54.11.17. 군훈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징발법에 의하여 이를 징발한 사실, 그러나 위 징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가 원래의 징발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채로 있자 소외 망 최윤주의 아들인 원고가 1958년경부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쓸모 없는 황무지에 불과하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의 토지를 이상적인 복합영농단지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원을 투입하여 이를 개간하기 시작하여 일부 토지는 농지로 만들고 일부 토지에는 조림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는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초지로 조성하여 온 사실, 한편 위 망 최윤주가 1969.9.11.사망하자 원고가 단독으로 위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뒤 종전과 다름없이 개간, 관리하여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산악지대인 우리나라의 지형여건상 군마를 키워 이를 전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1973년경 군마부대를 창설하고 이미 초지조성이 완료되어 훌륭한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를 군마부대의 주둔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73.10.15.부터 1973.11.3.까지 사이에 별지목록의 매수가격란 기재 금액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1973.11.23.부터 1973.12.29.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1974.5.1.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의 토지를 군마부대의 주둔지 및 군마방목, 종축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는데 군의 작전개념이 바뀌어 군마의 양성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1981.10.31.경 군마부대가 폐지되자 그 주둔지 등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 등은 유휴지로 남게 된 사실, 이에 화천군이 1982.2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소의 입식 및 사육을 위하여 화천군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자 국방부측은 처음에는 앞으로 곧 창설될 특수부대의 훈련장 부지로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나 그후 이 사건 토지일대에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군마부대가 사용하던 토지 이외에도 유휴지 상태로 있던 군사목적용 부동산이 213,474평이나 있어 이로써 위 특수부대창설에 따른 훈련장 추가소요부지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등의 상당부분이 초지로 되어 있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후 1982.10.1. 창설된 특수부대인 육군 제3983부대의 주둔지 및 훈련장 부지로 사용한 제6 내지 9, 12토지 및 제10토지 중 15,540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화천군에게 무상대여하여 화천군이 이를 1982.4.1.부터 1983.3.31.까지 소의 입식, 사육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그 뒤 그 기간을 연장하여 1986.3.31.까지 목장으로 사용한 뒤 국방부측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 원고는 군마부대가 해체되어 유휴지 상태로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국방부가 화천군에게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군사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1984.1.26.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매해 줄 것을 요청한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등에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측은 이 사건 토지를 군훈련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이를 거절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가 1986.9.월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중 화천군에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도 군사훈련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2.12.1.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징발보상증권은 1982.12.1. 그 상환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서 지급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전인 1981. 경 군마부대가 해체됨으로써 당초의 징발목적은 해소되었고 그후 1982.4.경 국방부 측이 이 사건 토지 중의 상당부분을 화천군에게 무상으로 대여함에 이르러서는 적어도 화천군에게 대여된 제 1내지 5, 11, 13 내지 23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이용실태에 비추어 반드시 군사목적에 "긴요"하여 군이 계속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국방부 측이 화천군에 위 토지를 대여하면서 국방부 측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나머지 토지들을 대여하여 주는 대신 화천군으로부터 새로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 받았으므로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발은 비상사태 아래서 국토방위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을 인정하는 제도로 헌법이 정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니 만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따질 때에도 추상적인 군사상 필요의 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국가의 징발재산의 매수요건인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옳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군사상 필요성은 없이 다만 언제인가는 당해 토지를 군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군사상 긴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토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1984.1.26. 국방부장관에게 환매의사표시를 한 원고에게 위 제1내지 5, 11, 13 내지 23토지에 관하여 1984.1.26.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제출일인 1987.5.6.자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나 군마부대가 해체되고 국방부가 이 사건 토지를 화천군에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1984.1.26. 이후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환매성립일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간접사실의 주장에 불과하다). 원고는 위 토지들 외에 제6 내지 10, 12토지들도 군마부대의 주둔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를 징발, 매수하였으나 위 군마부대가 해체됨으로써 징발, 매수의 목적이 소멸되고 위 토지에 대한 군사상의 필요성 또한 소멸하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성 유무의 판단은 징발목적물인 부동산이 징발되거나 매수될 당시의 특정된 목적에 의하여서만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군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전 및 이와 직, 간접으로 관련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제6 내지 9, 12토지 및 제10토지 중 15,540평 부분은 군마부대가 해체된 이후 일시적으로 유휴상태로 있다가 곧이어 1981.10.1. 특수부대가 창설되자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특수부대의 주둔지 및 훈련장 등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니 군마부대가 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들이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다만 제10토지 중 48,300평에 대하여는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하나의 필지인 제10토지의 어느 부분이 위 48,300평에 해당하는지 측량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하는 등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제10토지 전부에 대하여 군사상의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입증이 없는 셈이 되었으니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환매권은 같은 법에 규정한 환매대금을 국가에게 미리 지급하고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환매대금을 현실제공하지 아니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환매권의 행사에 관하여 환매권자는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환매대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과 같이 환매대금을 현실제공(선지급공제)하여야 한다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특별조치법 제20조가 그 제목을 환매권이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상의 우선 매수권이 민법상의 환매와 그 법적 성질이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환매대금의 현실제공을 그 행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환매에 관한 규정이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보기 어려운즉,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는 환매대금의 선지급 내지는 현실제공이 환매권행사의 요건이 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 환매권행사에 따른 환매대금의 결정방법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징발재산의 피징발자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징발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위 매매(환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대금지급의무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선지급제공항변은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의 위 선지급제공항변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매대금은 앞에서 환매대상으로 인정한 토지를 피고가 매수할 당시의 가격 합계 금 11,670,491원 및 이에 대한 그 징발보상증권 발행일자인 1972.12.1.부터 위 토지에 대한 환매일자인 1984.1.26.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6,509,895원{11,670,491원×100/5×(11+365/57):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금 18,180,386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금액의 지급과 동시이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18,180,386원인 동시에 원고에게 제1 내지 5, 11, 13 내지 23토지에 관하여 1984.1.26. 매매(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김상철 강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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