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민사지법제3부판결 : 상고1989. 4. 18. 선고

건물철거등

88나24891

판시사항

1.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2.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권

판결요지

1. 청구의 예비적병합에 있어 제1심 법원이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잔부판결을 하면 이는 조건부판결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주청구와 예비적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은 물론 그 대지까지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98조, 제387조, 민법 제643조, 제28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재수【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최광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7가단920 판결)【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330,720원을 수령함과 상환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8.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며, 경기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916의 9 대 2,433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0,22,18,19,20,21,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대지부분 358제곱미터를 인도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 중 건물명도부분 및 대지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주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제3항 기재 대지 중 별지도면표시 부분 10,22,18,19,20,21,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대지부분 358제곱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판결【이 유】 1.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는 주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은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명도청구에 관한 재판을 유탈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양립되지 않는 수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심판의 순위를 붙여 주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의 병합형태이다. 이 경우 주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일부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뒤에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잔부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의 일부판결과 뒤의 잔부판결은 조건관계에 있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일부판결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의 일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뒤에 잔부판결을 하면 조건부판결이 되어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주청구 및 예비적 청구 전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주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916의9 대 2,433제곱미터에 관하여 1987.6.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위 대지 중 주문 제3항 기재 대지 35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불법점유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2,5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임대차승낙서), 수령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기재내용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최고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양영실, 같은 최창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대지 2,433제곱미터는 소외 망 임성준의 소유로서 1965.7.28.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86.9.22. 소외 임월호(위 망인의 3녀)에게, 1987.6.11. 원고(위 망인의 맏며느리)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가 위 망인이 살아있을 당시인 1978.12.20. 위 망인으로부터 피고가 전부터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대지부분을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하는 이 사건 건물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 1년, 차임 매년 평당 5홉으로 하는 내용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1979.2.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임대차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이 사건 대지의 전소유자인 위 임월호가 1987.4.3. 피고에게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87.10.15.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자 피고가 1988.1.20.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의사를 표시하고 그 서면이 같은 달 22.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대지임차권을 제3자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산되어 온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은 위 임월호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매수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1.22.자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제2심에 이르러 1988.12.12.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가격이 실거래가격이나 그 신축비용, 정부보상가격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원고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않으므로, 위 매수 청구권 행사를 철회나 취소하고 또는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형성권으로, 그 행사 이후에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지위에 있게 된 원고와 합의하거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어야만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유지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의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미 성립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게 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됨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뒤에서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은 물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이 사건 대지까지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상 매년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1.22.자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 이 사건 대지인도 및 이 사건 건물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함은 앞에서 주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제1심 감정인 최남이의 시가 감정의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수청구권 행사일에 가까운 1988.1.1.경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금 6,330,7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법원의 감정인 최창석의 건물부분에 관한 시가 감정의견은 그 시가 산출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며,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8.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주문 제3항 기재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10,22,18,19,20,21,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358제곱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건물명도와 대지인도 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판사 강현중(재판장) 김동윤 신동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철거등 - 88나248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