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
87가합724
판시사항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사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호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 와이.케이.케이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 중 [와이.케이.케이]부분은 일본국의 요시다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가 그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Y.K.K]의 영문알파벳발음을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서 국내 지퍼제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로서는 위 상호가 요시다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의 사장인 [Y.K.K]와 동일 내지는 유사하여 위 [와이.케이.케이]를 자기상호의 중요부분으로 사용하는 한국와이.케이.케이주식회사의 지퍼판매행위가 요시다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 또는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는 회사의 영업행위인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기에 충분하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4조
판례 전문
【원 고】 요시다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피 고】 한국와이.케이.케이판매주식회사【주 문】 피고는 서울 중구 묵정동 1의 2에서 경영하는 스라이드 후아스나(일명 지퍼 또는 재크) 판매의 영업행위에 한국와이.케이.케이.판매주식회사(한국와이.케이.케이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 제32006호로 마쳐진 상호인 한국와이.케이.케이.판매주식회사(한국와이.케이.케이.판매주식회사)에 대한 1980.4.25.자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주문 제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이 유】 1.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91 내지 98(각 상표등록증), 갑 제4호증(상표등록일람표),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명함)의 각 기재, 증인 아카타 이치로우, 오오가께 기요하루,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다른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일본국 동경도 지오다구 간다이 쓰미쵸 1에 주사무소를 둔 일본국 법인으로서 [요시다 고고 가부시키 가이샤(길전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스라이드 후아스나(일명 지퍼 또는 재크, 이하 지퍼라 함)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설립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상호의 머리글자를 따서 영문알파벳으로 [Y.K.K]라는 표시를 하고 이를 원고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사장으로서 선전 광고하는 등 이를 사용하여 왔다. (2) 그 결과 지퍼의 제조 판매에 있어서 [Y.K.K]라는 표시는 원고가 그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것이 국내의 지퍼 상품거래자 및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3) 피고는 서울 중구 묵정동 1의2에 주사무소를 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1980.4.25.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번호 32006호로서 [한국 와이.케이.케이.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등기를 마치고, 소외 한국지퍼주식회사에서 제조한 [Y.K.K]라는 상표가 새겨진 지퍼를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위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호 중 [와이.케이.케이]부분은 원고가 그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위 [Y.K.K]의 영문알파벳 발음을 한글로 소리나는대로 표기한 것으로서, 결국 국내 지퍼제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로서는 위 상호가 위 원고회사의 사장인 [Y.K.K]와 동일 내지는 유사하여, 위 [와이.케이.케이]를 자기상호의 중요부분으로 사용하는 피고회사의 위 지퍼 판매행위가 원고 또는 원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영업행위인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을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위 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또는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가. 위 소외 한국지퍼주식회사는 원고와의 사이에 지퍼제조에 관한 기술도입 및 원고의 상표인 [Y.K.K]에 대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Y.K.K]라는 상표가 새겨진 지퍼를 제조 판매하여 온 회사인 바, 피고는 오로지 위 소외회사가 제조한 지퍼의 판매만을 해 왔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화해조서), 을 제2호증의 1,2(각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계약)의 각 기재, 증인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위 기술도입 및 상표사용계약의 체결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 위 소외회사간의 계약으로서 그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소외회사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인 사실을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위 계약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가사 위 피고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1980.4.25.에 설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상호를 사용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는 바,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상호사용금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부당하다도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주장대로 과연 원고가 피고의 위 상호 사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나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결산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5호증(봉투), 을 제7호증의 1 내지 5(각 결산공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각 심결)의 각 기재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한국지퍼주식회사가 원고의 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고가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쓸 수 없으며,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나온 증인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다른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소정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피고는 동조 제2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위 사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한국와이.케이.케이.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사용을 중지하고, 나아가 그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받아들이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현중(재판장) 임준호 장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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