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88구6759
판시사항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받은 자가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받은 자가 약 5년동안에 걸쳐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입을 촉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당초 재직기간 합산승인된 내용과 같이 총재직기간을 통보하였고 퇴직직전에 총재직기간과 그에 따라 계산된 예상퇴직급여액을 다시 통보한 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즈음에 이르러서야 40회의 분할반납이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비로소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취소권을 감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판례 전문
【원 고】 장홍덕【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주 문】 피고가 1988.2.11.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반납금의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원고가 1981.4.27. 소외 부산수산대학교의 일반군사교육 선임교관에 임명되어 재직하던중 같은 해 8.3. 피고로부터 원고의 1952.10.부터 1970.3.까지의 군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고 1981.9.부터 1985.8.까지 48회에 걸쳐 분할반남금을 납부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1.9.부터 같은 해 12.까지 4회의 분할반납금을 납입하고는 그 이후부터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7.12.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1988.2.11. 원고가 1982.1.부터 1985.8.까지 40회의 분할반납금을 체납한 사실을 들어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88.1.23. 영 제1238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한 때에는 분할반납금의 체납이 있더라도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 취소를 할 수 없고 미납된 분할반납금을 공제하고 퇴직급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분할반납금의 체납이 있다하여 합산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분할반납금의 연체를 들어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일시반납금 또는 분할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공단은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분할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도 재직기간의 합산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체납금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분할반납금의 체납은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본문은 분할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공단은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취소권의 행사를 피고의 재량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연금내역안내), 갑 제2호증(연금내역확인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1.부터 분할반납금을 계속하여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그 납입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체납을 이유로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1985.12.경 원고에 대하여 당초 재직기간 합산승인된 내용과 같이 군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된 것으로 하여 총재직기간이 24년 6개월임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인 1987.12.경까지도 역시 체납금의 납부촉구나 합산승인의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오히려 1987.12.11.자를 기하여 원고의 총재직기간이 33년임과 아울러 그에 따라 계산된 예상퇴직급여액을 원고에게 안내통보를 한 사실, 그 이후 원고가 1987.12.31.자로 퇴직하고 막상 원고가 퇴직급여금의 지급을 구하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즈음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40회의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이후에 비로소 분할반납금의 연체를 이유로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취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정락(재판장) 전민기 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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