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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1989. 6. 28. 선고

손해배상(기)

88나7391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채무전액을 변제받은 경매신청인의 경매절차 속행·완료에 대한 책임

판결요지

경매신청인이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집행비용을 포함한 채무전액을 변제받고 즉시 경매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비록 위 취하가 최고가의 경매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 경매절차가 그대로 속행·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동의를 얻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경매법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7.6.자 4294민재항54 결정(요민III 경매법 제25조(1) 1181면 카8353)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이장호【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87가합1198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75,300원 및 이에 대한 1987.9.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은행거래약정서), 갑 제3호증(약속어음), 갑 제4,5호증(각 계산서), 갑 제6호증의 1(기록표지), 2(경매신청서),3(결정), 9(경락기일조서),10(납부기일조서), 13(이의신청서),17(지급기일조서), 을 제1호증(대출금원장), 을 제2호증(대출금 대위변제 및 부동산임의경매 취하의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두선, 양인승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3.12. 피고은행과의 사이에 원고가 장래 피고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의 담보로서 원고 소유의 전남 광산군 본량면 산수리 486의 1 대 1,352평방미터 및 같은 면 선동리 산 62 임야 53,355평방미터(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3565호로 위 설정계약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13. 원고가 피고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행하는 어음에 대하여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은행에게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4.4.12. 발행지·지급지 각 광주시, 지급장소 피고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어음금을 할인받은 사실, 원고가 1985.9. 중순경 피고은행에게 위 어음채무 중 일부 원리금 2,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은행은 원고에 대한 위 어음채무 잔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1986.6.20. 이 사건 대지와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86타4903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다음날 이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고 원고는 1987.5.19. 피고은행에 위 채무원리금 중 금 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1987.7.16.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외 조인택에게 금 2,5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이 되고 그 경락대금 납부기일인 1987.8.19. 위 조인택이 위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 원고는 1987.8.18. 피고은행에게 위 채무잔금, 연체이자 및 경매비용 등 합계금 8,169,507원을 변제한 후 1987.9.1. 위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같은 해 9.8. 경락대금이 지급되고 이전 임야는 1987.8.29. 위 경락을 원인으로 위 조인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7.8.18. 위와 같이 경매비용을 포함한 잔액채무전액을 변제할 때 피고은행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위 경매를 취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락인인 위 조인택이 1987.8.19.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은행은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이 사건 임야의 시가상당인 금 43,575,300원에서 경매대금인 금 2,500,000원을 뺀 금 41,075,3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이택용의 증언은 원심증인 김두선, 양인승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은행이 위 경매를 취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설사 원·피고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매비용을 포함한 채무전액을 변제 받아 이건 임야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이상 피고로서는 즉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도 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는 등 그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였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이건 임야의 시가상당인 금 43,575,300원에서 경락대금 중 선순위 채권자인 소외 광주세무서가 교부 받아간 금 2,644,450원을 공제한 금 40,390,750원(금 43,575,300원-금2,644,450원=금 40,930,850원이 되나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1(경매취하의뢰),12(취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은행은 1987.8.18.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집행비용을 포함한 채무전액을 변제받고 당일 취하서를 작성 1987.8.20. 위 집행법원(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비록 위 취하가 최고가의 경매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취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 완료되었다 하여도 오로지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았을 뿐인 피고은행에게 그 이상으로 최고가의 경매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까지 받아서 취하하여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일단 취하서를 제출한 피고에게 경매신청을 위와 같은 동의를 얻어 취하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신정식 오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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