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88나39797
판시사항
지적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되어 표시를 달리하고 있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 그 이전에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소유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느 토지가 등록 전환된 후 등록전환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전환전의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잘못된 기재로 말미암아 그 토지가 등록전환후의 토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등록전환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가 부여된 경우 그 환지처분전에 등록전환후의 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종전소유자는 그 환지처분만으로써는 등록전환전의 토지에 대하여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용호【피고, 항소인】 대한민국【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3275 판결)【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3의 10 대 584평방미터 7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환지전의 서울 성동구 학동 산 18의 2 임야 300보는 원래 소외 김소산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으로 소외 김규태가 상속한 것인데 위 토지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82.4.10. 그 사업이 종료된 결과 위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가 환지로 지정되었고 그 후 위 김규태는 소외 김용복에게, 동 김용복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여 원고가 1985.7.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산 18의 2 임야는 6.25사변전에 개간되어 서울 성동구 학동 80의 1 전 250평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위 전 250평에 대하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3의 11 대 528.3평방미터가 환지로 지정 확정되었는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80의 1 전과 별개의 토지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위 산 18의2에 대한 환지로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를 지정하였으며 이는 중복환지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를 지정하였으며 이는 중복환지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다툰다(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산 18의 임야가 위 80의 1 전으로 등록 전환되었다는 점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구 임야대장), 갑 제3호증의 1(제적등본), 동 호증의 2 (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환지설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서울 강동구 학동 산 18 임야 1단 4무보(1963년의 행정구역 개편전에는 경기 광주군 언주면 학리 산 18)는 원래 소외 김진환(개명전의 이름은 김소산이고 창씨명은 김전언태랑이다)의 소유로서 위 임야는 연도미상경 위 학동 산 18의 1 임야 6무보와 산 18의 2 임야 8무보로 분할 된 사실, 위 김진환은 1958.6.13. 호주로서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김규태가 위 토지들을 단독상속한 사실, 위 토지들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72년경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82.1.18.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는데 그 환지계획상 위 산 18의 2 임야도 환지를 부여할 대상토지로 포함되어 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환지로 지정 확정된 사실(다만 다른 토지의 경우와는 달리 위 산 18의 2 임야에 관하여는 그 환지설명서 중 비고란에 소유자의 표시가 없다), 그후인 1983.11.11. 소외 김용복은 위 김규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년 7.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다음 동년 11.30. 그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위 김규태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규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동일 위 등기에 이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4.5.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1985.7.2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 원인서류였던 위 화해조서정본은 위 환지처분이 있을 무렵 위 김규태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위 등기경료사실만으로써 위 환지처분시 위 김규태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위에 든 갑 제2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구 토지대장), 동 호증의 2, 3(각 신토지대장), 을 제4호증(임야도), 을 제5호증(폐쇄지적도), 을 제7호증의 1, 2(사실조회 공문 및 그 회신), 을 제8, 9호증 (각 폐쇄등기부등본), 을 제10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1) 내지 6)항 기재의 사실을 모아 보면 위 산 18의 2 임야는 위 환지처분이 있기에 앞서 서울 성동구 학동 80의 1 전 250평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위 환지처분시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80의 1 전과 별개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님을 알아보기에 넉넉하다(별지 도표생략). 1) 위 80의 1 전에 관하여 작성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을 제1호증의 1) 중 토지표시의 적요란에는 "산 18의 2"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위 80의 1 전의 연혁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믿지 못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2) 1976.9.6. 서울 강남구청에는 서울 강남구 학동 산 18의 2 토지의 소유명의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상 복구된 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사실조회신청, 을 제 7호증의 1)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은 위 토지가 6.25사변전에 같은 동 80의 1 전 250평으로 등록전환된 토지라는 내용의 회신(을 제7호증의 2)을 한 바 있는데, 이 회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이 있기 전은 물론 위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위 80의 1 전에 관한 폐쇄등기부(을 제9호증)에는 1953.12.31. 위 김진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된 후 1963.2.23.에 이르러 1958.6.13.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김규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이는 위 80의 1 전이나 위 산 18의 2 임야의 원래 소유자가 위 김진환 및 김규태로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위 두 토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다. 4) 위 산 18의 2 임야와 함께 위 분할전의 산 18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산 18의 1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을 제8호증)에는 1953.12.31. 위 김진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김진환이 위 임야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하였다면 이에 인접한 위 산 18의 2 임야에 관하여도 같은 조처를 해두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인데 실제에 있어 위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 산 18의 2 임야에 관하여 작성 유지되어 있는 지적공부로서 소유명의 미복구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갑 제2호증)밖에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위 산 18의 2 임야가 이미 위 80의 1 전으로 등록전환되었던 관계로 이를 산 18의 2 임야로 표시하여 회복등기를 할 이유가 없어 위 80의 1 전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5) 위 80의 1 전의 지적은 250평이고 위 산 18의 2 임야의 지적은 240보(8무보)로서 이들간에 큰 차이가 없고 그 차이 역시 개간과 등록전환에 따른 결과라 보기에 무리가 없다. 6) 임야도(을 제4호증)에 의하면 위 80의 1 전은 산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그것이 당초 임야였다가 전으로 개간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높혀준다. 나아가 위에든 갑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80의 1 전은 이 사건 환지처분이 있기 전인 1964.11.17. 위 김규태로부터 소외 김형목에게 매도되어 동월 19. 위 김형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위 80의 1 전은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환지로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3의 11 대 528.3평방미터가 지정 환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80의 1 전으로 등록전환된 것이라면 위 80의 전의 소유권이 위 환지처분이 있기 전인 1964.11.19.에 이미 위 김규태로부터 위 김형목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김규태로서는 위 80의 1 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된 것이고, 또 이미 등록전환되어 버린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산 80의 1 전과는 별개의 토지로 존재하는 것인 양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환지로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위 환지처분 자체가 위 김규태를 권리자로 취급하여 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환지설명서상 종전토지인 위 산 18의 2 임야의 소유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결국 위 김규태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슨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김규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귀호(재판장) 정인진 최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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