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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2특별부판결 : 확정1989. 5. 25. 선고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

88구11546

판시사항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인이 한 매수인 앞으로의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매각대장상 자기명의로 등재된 이상 그 후 소외 갑에게 위 체비지를 전매하여 그 매수인인 위 갑 앞으로 명의변경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수한 행정청으로서도 반드시 명의변경신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동법 제66조

판례 전문

【원 고】 이창열【피 고】 천안시장【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와 소외 방 명진 명의로 1988.5.4. 제출한 천안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지구내의 체비지 159블록 1-2호 264.5 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명의변경신청에 대한 유보처분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체비지양도·양수회시), 갑 제2호증(체비지확인서), 갑 제호증의 1(양도·양수증서), 같은 호증의 2(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을 제2호증(부동산가압류결정), 을 제5호증(감사결과), 을 제7호증(회신), 을 제9호증의 1(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 같은 호증의 2(체비지매각대장), 을 제10호증(86년도 제1차 대의원 회의록), 을 제11호증(이사회 회의록)의 각 기재와 증인 김기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천안시 봉명동과 성정동 및 쌍용동 일부가 1976.3.27.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자 위 지역 토지소유지들이 천안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설립을 추진하여 1981.11.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충남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83.9.3. 개최된 제6차 조합원 총회에서는 창업비로 금 1억원을 기채하기로 하고 기채하는 창업비는 체비지로 지급하되 체비지 환가방법은 그 당시의 평균싯가인 평당 금 59,000원으로 결가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는 1983.12. 하순경 당시 창업준비중이던 소외 김기주에게 금 5,000,000원을 창업비로 대여한 사실, 조합은 1984.12.8. 제7차 조합원총회에서 창업비를 포함한 예비비를 금 132,536,000원으로 변경하고 1985.6.18.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인가된 예비비 금 150,000,000원을 금 634,056,000원(창업비 포함)으로 변경신청하여 같은 달 29. 충남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985.9.9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1985.11.29. 해당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지정통보를 하였으며 창업비 기채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채채무액을 조정하고 1986.5.24.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총회에서 창업비로 지채한 채무액 금 283,538,000원 중 금 250,331,000원에 대하여는 종전 총회의 결의대로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1986.9.23. 체비지 2,061.8평을 창업준비자인 소외 김기주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김기주는 1986.12.10. 원고로부터 기채한 금 5,000,000원에 해당하는 체비지로 서부지구 159부록 1-2호 264.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매각대장상 명의를 직접 원고로 등재토록 한 사실, 한편 1987.1.7.경 일부조합원들이 창업비 부당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함에 따라 실시된 충청남도의 감사결과 체비지의 싯가를 과소평가함으로 인해 창업비가 과다지급된 점 등이 지적되어 감독관청인 충남도지사는 조합의 설립 및 동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그 사업을 인수시행케 하고 과다지급된 창업비의 환수지시를 함으로써 현재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고 위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8.5.4. 이 사건 체비지를 소외 방명진에게 금 12,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방명진에게로의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조합원들이 체비지지급결의를 한 이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조합이 조합의 총회가 결의한 처분방법에 따라 체비지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조합의 집행임원들과 사이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그 판결확정시까지 명의변경을 유보한다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상의 권리가 있고 반면에 행정청으로서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전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지급받아 체비지매각대장상 원고명의로 등재까지 마친 이상 그 이후에 소외 방명진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전매하여 그 매수인인 위 방명진 앞으로 그 명의변경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없다 할 것이고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수한 피고로서도 반드시 명의변경신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하겠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명의변경유보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인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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