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
88구1585
판시사항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등록의 말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그 등록을 말소함에 있어서는 미달하게 된 등록기준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말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고 일단 위 등록이 말소되면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는 제한이 있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위하여 상당한 시설투자가 되었으며 토지소유자가 그 후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조치 중 가장 무거운 등록말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동법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판례 전문
【원 고】 권병헌【피 고】 의창군수【주 문】 1. 피고가 1988.11.1.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행정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 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 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송강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경남 의창군 내서면 중리 1451의 19. 잡종지 4,972평방미터(1,504평) 및 같은 리 1451의24. 잡종지 4,724평방미터(1,429평)는 소외 송강용, 정규환의 공동소유이다. 나. 원고는 송강용으로부터 위 토지의 각 필지마다 500평씩 총 1,000평을 임차하고 1987.6.17. 피고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한 후 1987.6.23.부터 그 지상에서 대성콘크리트라는 상호로 벽돌·블록 등 주택자재를 생산·판매해 오고 있는데, 원고가 송강용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당시 토지사용승낙서의 사용승낙기한은 1988.9.15. 까지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88.9.15. 원고에게 위 토지사용 승낙기한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면서 1988.9.21.까지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만일 그때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행정조치(등록취소)를 취하겠다는 통보서를 발송한 다음 그 기간이 경과하자 1988.9.22.경 원고에게 행정조치에 따른 청문절차를 위해 의견서를 1988.9.29.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가 원고의 주소불명으로 위 통보서 및 의견서제출요청서가 모두 반송되어오자 1988.10.4. 다시 행정조치에 따른 청문절차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이에 따라 1988.10.5. 송강영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갱신을 위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니 1988.12.31.까지 행정조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1988.10.13. 위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1988.10.31.까지만 그 말미를 주었다가 원고가 그 기간을 통과하자 1988.11.1. 원고가 토지소유권(사용권의 의미로 보인다)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원고의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는 위 법령의 규정은 처음 주택자재생산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잘못 등록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어서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의 경우에 그 적용이 없고, 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사용권이 소멸되지도 아니하였는데 등록기준이 미달되었다 하여 한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며, 그렇지않다 하더라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에 사용하는 주요구조부용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자재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자재의 품목별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신청서에는 당해 사업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및 장비보유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 같은 법 제41조의 2에 의하면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시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제1호),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3호)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같은 법 제4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별표 8,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6의 2. 다. (1). (가)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업종에 해당하는 시멘트가공제품생산업은 그 등록기준 중 기타 시설로서 2,0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강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송강용으로부터 임차한 위 토지의 임차기간이 만료한 1988.9.16. 이후 위 토지의 다른 임차인들인 황해룡, 손세열 등과의 분쟁이 있어 송강용으로부터 계속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1988.11.22에야 비로소 원고 및 황해룡, 손세열 등 3인을 임차인으로 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승낙기간은 1988.12.31.까지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위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이 처음 등록할 때 잘못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라거나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그 등록을 말소함에 있어서는 미달하게 된 등록기준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말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일단 등록이 말소되면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는 제한이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원고가 주택자재생산업을 생업으로 삼고 이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 시설을 갖춘 사정이 있는 데다가 비록 이 사건 처분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끼리의 다툼으로 토지 사용승낙서의 교부를 주저하고 있던 송강용이 1988.11.22. 다시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승낙기한인 1988.12.31. 이후에도 다시 승낙할 의사가 있음이 증인 송강용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가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제재조치 중 가장 무거운 등록말소를 택하여 한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수봉(재판장) 진병춘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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