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
89구2174
판시사항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합리성 없는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허가기준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화약류판매업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는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별도의 허가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그 허가기준이 합리성 없는 것인 경우에는 위 허가신청이 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한 것인바, 화약류판매업 및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인이 그에 적합한 법령상의 제반조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업소 및 저장소는 다른 판매업소와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이격거리가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를 뜻한다는 치안본부장의 질의회시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6조 , 동법 제25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 동법시행령 제29조 , 동법시행령 제30조 , 동법시행령 제31조
판례 전문
【원 고】 변병선【피 고】 경기도지사【주 문】 1. 피고가 1988.12.3 원고에 대하여 한 화약류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 및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원고가 1988.11.경 화성화약상사라는 상호로서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구장리 산 15에서 화약류, 뇌관류, 화공품류의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6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판매업 및 화약류저장소설치 허가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 허가조건을 구비하였으나 피고의 상급관청인 내무부의 시행지침상 위 법령에 의한 허가조건 외에 다른 판매업소 저장소와의 거리가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음을 요하는 터에 1984.9.5. 치안본부장의 질의회시상 위 이격거리는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 시청의 화약류저장소는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로 27킬로미터 이내에 용인화약상사가, 33킬로미터 이내에 경기화약상사가, 32킬로미터 이내에 안양화약상사가 각 취하고 있어 원고의 위 화약류판매업허가신청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은 위 지침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988.12.3. 이를 불허가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신청의 화약류판매업소 저장소와 다른 판매업소의 그것과의 도로상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것이 70킬로미터 이상이나 되는데도 화약류운반상의 실제거리나 위험성 및 수요자의 불편 등을 도외시한 채 내무부의 위 단속지침상의 "다른 화약류판매업소 저장소와의 거리 4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치안본부장의 질의회시에 의거하여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로 해석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내무부와 치안본부장의 위 단속지침 및 질의회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 의한 화약류판매업의 허가 및 그 저장소의 설치허가는 위 법령 소정의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의 목적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하고 할 것이어서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별도의 허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설정한 허가기준이 공익성과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 불허가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위 내무부의 지침은 그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닌 터에 위 지침을 치안본부장의 위 질의회시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연적 조건이나 실제의 운반거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할 것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 (설계설명서)의 기재와 증인 김정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신청의 화약류저장소설치지는 산림준보전지역으로 500미터 이내에는 민가와 보안대상물이 없으며 사방이 야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만일의 경우에도 화약류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없는 곳이며 원고신청의 화약류저장소와 인근판매소의 도로상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0킬로미터를 넘고 있는데다가 화성군내에는 화약류판매업소가 없는 관계로 그 주민들이 인근판매소에서 화약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를 저장소에 반납하기 위하여는 7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보면 원고신청의 화약류판매업소 저장소가 인근 판매업소의 저장소로부터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로 40킬로 이내에 위치하게 된다는 사유를 내세운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만조(재판장) 김용주 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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