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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1988. 12. 27. 선고

토지사용료

88나31601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민병유【피고, 피항소인】 안양시【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87가합1983 판결)【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7,028원 및 이에 대한 1987.12.27.부터 1988.12.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9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758,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1981.1.14. 대금 14,170,800원에, 별지목록 제2 내지 10기재 부동산을 1985.2.19. 대금 93,307,000원에 각 협의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확인원), 3(도시계획확인원), 갑 제5호증의 1(증인신문조서), 갑 제6호증(준공검사조서,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7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의 1(1980년도 석수동 진입로개설공사표지), 3(공사감독조서), 4(공사평면도), 갑 제11호증의 1(석수1동 도로포장표지), 2(준공검사조서), 3(공사감독조서), 4(공사평면도), 을 제1호증(고시), 을2호증(기안용지), 을 제4호증(행정예고), 을 제10호증(토지분할측량의뢰), 을 제11호증의 1(분할측량완료 및 수수료청구),2(지적측량성과도), 3(토지분할신청서), 을 제12호증의 1(토지보상금지급),2(보상정산내역), 을 제13호증의 1(안양도시계획도로 토지감정평가의뢰), 2(감정평가내역서) 을 제16호증의 1(용지보상),2(토지보상내역서), 을 제18호증의 1(석수동진입로개설공사), 2, 3(각 공사평면도)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이춘수, 배찬주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은 6.25. 당시부터 유엔군 등에 의하여 사실 상의 도로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후 그 인근에 시장이 개설되면서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도로로서 사용되어 오다가 1978.8.16. 경기도 고시 제368호로써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소로 2류 223호선 도로로 지적고시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피고는 1980.8.11. 석수 1동 동사무소로 진입하는 길이 162미터의 석수동 진입로개설공사를 착공하면서 위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 위에 배수시설 및 도로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같은 해 9.30.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1984.10.8.에는 위 석수1동 동사무소 앞에서 경부선 석수육교 앞에 이르는 길이 140미터의 석수 1동 도로포장공사를 착공하면서 위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별지목록 제2 내지 10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위에 배수시설 및 도로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같은 해 12.5. 그 공사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이춘수, 배찬주, 당심증인 시옥지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각 영수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로 지적고시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12.5. 배수시설 및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85.2.19.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84.12.5.부터 1985.2.19.까지 사이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중 피고가 1974.11.5. 원고로부터 안양시 석수동 182의17 대 83평을 증여받아 그 위에 석수동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그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석수동사무소에 이르는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978.8.16. 경기도 고시 제368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상의 소로 2류제223호선 도로부지로 지적 고시된 때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1974.11.5. 안양시 석수동 182의 17 대 83평을 증여받아 그 위에 석수동사무소를 설치하였다거나 1978.8.16. 경기도 고시 제368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로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이춘수, 당심증인 시옥지의 각 일부 증언 외에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시기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는, 피고가 1985.1.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3,307,000원에 협의매수함에 있어서 원고는 그때까지의 부당이득채권에 관하여는 전혀 거론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는 원고가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1985.1.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3,307,000원에 협의매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협의매수시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는 전혀 거론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위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갑 제9호증의 1(진정서), 2, 3(각 회신), 을 제4호증(행정예고), 을 제5호증의 1(동의서), 2(도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협의매수시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종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감정평가서)의 기재와 위 김종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연임료 및 1985.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연임료는 별지계산표 각 연임료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4.12.5.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각 임료 및 1985.1.1.부터 같은해 2.19.까지의 각 임료를 산정하면 별지계산표 각 기간임료란 기재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84.12.5.부터 1985.2.19.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상당액인 별지계산표 각 기간임료란 기재의 금원 합계 금 947,028원(=금 312,278원+금 634,75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2.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12.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오용호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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