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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지법 동부지원제2민사부판결 : 항소기각1990. 1. 25. 선고

손해배상(기)

89가합13064

판시사항

서울올림픽 성화봉송행사장면사진 중 갑이 마부로서 말을 몰고 을은 꽃마차를 타고 있는 사진을 갑의 동의없이 사용하여 사적인 연하카드를 제작한 을의 행위와 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판결요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공식 사진기자로 위촉받은 자가 서울올림픽의 성화봉송행사에 참여한 소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의 요청을 받아 그 임직원들의 올림픽성화봉송행렬 중 을이 무궁화꽃으로 장식된 꽃마차를 타고 갑은 전통적인 마부복을 착용하고 꽃마차를 몰고가는 장면 등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게 되자 을에게 이를 사용하여 연하카드를 제작할 것을 제의하여 그의 승낙만을 얻은 채 표지에는 갑이 마부로서 말을 몰고 을은 꽃마차에 타고 있는 사진을 싣고 그 반대편에는 달력을 인쇄하여 넣은 뒤 그 속내용에 을의 자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과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새해 인사가 담긴 연하카드를 제작하여 주었다면 갑은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이라는 공식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초상이 촬영, 공표되는 것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식행사와는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을 을의 사적인 연하카드에 사용한 것은 갑의 동의가 없는 한 그의 초상권침해라 할 것이고 또한 갑이 마부로 나와 있는 사진을 을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갑의 명예감정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6.10.부터 1990.1.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봉투),2,3(카드표지 및 내용), 을 제1,2호증의 각 1(각 연하카드 표지 및 이면), 각 2(각 연하카드 제2면 및 제3면), 을 제5호증의 1,2(표지 및 내용), 을 제8호증의 1,2(마장호 표지 및 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이하 소외협회라고 한다)의 홍보이사이고 피고 2는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협회의 부회장인바, 1988.9. 개최된 서울올림픽의 성화봉송행사에 위 소외협회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과천시 갈현동 찬우물마을에서 안양시 인덕원까지 2.2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성화를 봉송하게 된 사실, 위 승마성화봉송행렬은 위 소외협회의 회장인 소외 2가 성화봉송자로서 선두에 가고 그 뒤에 말을 탄 성화봉송자들이 따랐으며 행렬의 중간쯤에 무궁화꽃으로 장식된 꽃마차에 피고 2가 타고 원고는 전통적인 마부복을 착용하고 꽃마차를 몰고 가게 되어 있었던 사실,위 승마성화봉송행렬은 위 소외협회의 회장인 소외 2가 성화봉송자로서 선두에 가고 그 뒤에 말을 탄 성화봉송자들이 따랐으며 행렬의 중간쯤에 무궁화꽃으로 장식된 꽃마차에 피고 2가 타고 원고는 전통적인 마부복을 착용하고 꽃마차를 몰고 가게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승마관계 사진만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소외 1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공식 사진기자로 위촉을 받고 활동중 위 소외협회의 요청에 따라 위 승마성화봉송행렬의 사진을 촬영하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위 소외 1은 위 소외 2가 행렬의 선두에서 성화를 봉송하는 사진과 원고가 꽃마차를 몰고 피고 2가 뒤에 타고 가는 사진 등 여러장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 그 뒤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위 소외 2가 선두에서 말을 타고 성화봉송하는 사진을 표지에 싣고 그 반대편에는 1989년도의 달력을 인쇄하였으며 그 속내용에는 위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주식회사의 사진과 새해인사가 담긴 연하카드를 제작하여 준 사실, 위 소외 1은 1988.12.경 위 소외 2에게 만들어 준 연하장을 가지고 피고 2를 찾아가 위 소외 2가 만든 연하카드를 보여주면서 1989년도 연하카드를 만들 것을 제의하자 피고 2는 이미1989년도 연하카드를 만들었다고 거절하다가 위 소외 1이 역사적인 올림픽성화봉송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진을 담은 연하카드의 제작을 재삼 권유하자 마침내 위 소외 2가 만든 카드와 같은 형식의 연하카드제작을 승낙한 사실, 이에 위 소외 1은 표지에는 원고가 마부로서 말을 몰고 피고 2는 마차에 타고 있는 사진을 싣고 그 반대편에는 1989년도의 달력을 인쇄해 넣었으며 그 속내용으로는 피고 2의 아들인 소외 4의 말탄 모습과 피고회사의 새해인사가 담긴 연하카드 200장을 만들어 피고 2에게 준 사실, 피고 2는 위와 같은 사적인 용도의 연하카드를 제작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 연하카드의 표지에 실린 사진의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회사에서는 당시 보낼 만한 곳에는 모두 연하카드를 발송한 후 였으므로 승마협회 관계인들에게 일부 발송하고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그 발송을 중단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간이세금계산서), 을 제4호증의1(굽소리 표지),2,3(동 내용), 을 제6호증의 1(출금전표),2(간이세금계산서),3(거래명세서), 을 제9호증의 1(봉투),2(연하카드 표면 및 이면),3(연하카드 제2면 및 제3면)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초상권 및 명예권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88.서울올림픽행사가 전국민적이고 역사적이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것이므로 당해년도에 그 행사에 참가한 사진을 이용하여 연하카드를 만드는 것은 사진속의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연하카드의 표지에 실린 사진에는 원고와 피고 2가 함께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고 2가 사진의 사용을 위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면 위 피고가 자신의 추억을 되살릴 기회를 막는 것이 되어 부당하면 그와 같은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촬영을 할 수 없고 촬영 및 공표에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이라는 공식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초상이 촬영되고 공표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동 행사와는 무관하게 피고들의 사적인 연하카드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마부로 나와 있는 사진을 피고들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감정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2는 피고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및 명예권이 위와 같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와 피고 2와의 관계, 원고의 사진이 피고들의 연하카드에 실리게 된 경위, 피고들이 제작한 연하카드의 수량 및 피고들이 문제된 연하카드의 발송을 중단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6.10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1.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 이율의 적용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수(재판장) 최상열 홍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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