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89나30671
판시사항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국가주요기간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5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 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5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건설 부장관은 같은법 제5조의 제 1항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외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구역 안에서 같은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팔프산업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하는 자동차, 시멘트, 전자산업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상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주요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공장용지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부터 사업시행신청을 받아 그 사업의 규모와 목적 등을 검토한 다음 그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함이 국민경제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 2조의2가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자의에 의한 사업자지정을 허용하는 백지위임식의 규정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인 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같은법 제5조, 제7조,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5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최성근【피고, 피항소인】 대한화학기계공업주식회사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9가단8951 판결)【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은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적현동 377 답 2,347평방미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마산지방법원 창원등기소 1987.12.28. 접수 제38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피고 대한화학기계공업주식회사는 1979.5.24. 건설부고시 제160호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소유이던 청구취지기재 토지를 포함한 마산시 적현동 일대 토지 64,135평방미터 (20,000평)에 대한 공장용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12.24. 건설부고시 제523호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는데, 1985.2.27.부터 사업조성면적 20,000평까지의 시행자 지정권한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고 위 사업구역내에서 피고 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가 위 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시설부지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받게 되자 피고들은 1987.2.28.과 5.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1호와 제31호로 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사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내의 청구취지기재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법 제10조 제1항과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1987.11.19.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21. 그 재결금액을 공탁하고 같은 해 12.28.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명의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는, 피고들이 법 제2조 제1항 후단,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합의에 따라 위 법 소정의 국가주요기간산업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위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경상남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터잡은 것인데, 위 법은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지인구 및 산업의 균형배치를 위한 특수지역과 수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항은 중화학공업을 제철, 제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팔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주요기간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의2는 법 제2조 제1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주요기간산업"이라 함은 자동차, 시멘트, 전자 및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하는 국가주요기간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위 법의 취지와 달리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만 있으면 중화학공업체가 아니라도 국가주요기간산업체로 지정되어 위 법에 따른 토지수용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백지위임식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과 위 법에 저촉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의 국가주요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수용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위 수용재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것은 피고들의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2 소정의 국가주요기간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비로소 위 법 소정의 토지수용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들의 위 장관들의 협의에 따라 국가주요기간산업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1조는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지인구 및 산업의 균형배치를 위한 특수지역과 수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중화학공업"이라 함은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팔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주요기간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산업기지개발산업"이라 함은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의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는 산업기지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건설부장관은 산업기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조 제1항은 위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시행령 제2조의2는 법 제2조 제1항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주요기간산업"이라 함은 자동차, 시멘트, 전자 및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주요기간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목적과 사유 및 개요, 사업시행기간,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건설부장관은 위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우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구역 안에서 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팔프산업과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자동차, 시멘트, 전자산업 및 그에 버금가는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상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주요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공장용지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자로부터 사업시행신청을 받아 그 사업의 규모와 목적 등을 검토한 다음 그 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함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아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지침)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위법 소정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제한 아래 사업자지정을 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스스로 마련해 두고 있다],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이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자의에 의한 사업자지정을 허용하는 백지위임식으로 되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이나 모법인 위 법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되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리추구를 위하여 위 법 소정의 토지수용권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수용재결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공공의 필요가 없음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한 경우로서 위 수용재결은 위 헌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공공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영리추구만을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들 회사의 각 법인등기부등본(기록 제23정에서 기록 제63정까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재결서정본), 을 제4호증(판결정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화학기계공업주식회사라는 화학기계제작 및 시설업 등을, 피고 한일합성섬유주식회사는 인조섬유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창원시 소재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들의 화학기계생산공장부지와 섬유원료저장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법 소정의 사업자지정을 받아 위 법에 따라 청구취지기재 토지를 수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수용에 공공의 필요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보환(재판장) 강신섭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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