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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42부판결 : 항소1990. 5. 31. 선고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89가합45693

판시사항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과 정당한 쟁의행위

판결요지

동맹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그 내부의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의 신고를 마치고 관계기관의 알선 등을 거치는 등 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하여 오면서 약 18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그 회사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결탁되어 있고 활동이 미약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여 오던 원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면서 그와 뜻을 같이 하던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청송회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피고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수당중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위 청송회 대표들과 함께 조합원 대표라고 칭하며 피고회사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여 오던중 피고회사의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위 청송회 간부가 포함된 운전사들 일부가 본사 근무발령을 받게 되자 그들과 함께 위 영업소운전사 약 19명을 집합시켜 다수결로 피고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및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승무거부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약 15명의 운전사가 승무를 거부하고 연좌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감행된 것으로서 이른바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 보호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같은법 제12조

판례 전문

【원고】 박문식【피고】 부흥교통주식회사【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9.7.에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8.9.8.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월 금 60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원고가 1982.6.6. 피고회사 노선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8.9.7. 피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단체협약서), 을 제2호증(취업규칙), 을 제15호증의 10,13(각 진술조서),12(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임영생, 이상훈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버스 81대를 보유하고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교문리에서 시경앞 간(55번 버스) 및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광릉내에서 서울 숭인동 간(55-1번 버스) 등 3개노선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채용된 종업원에 대하여 정년제를 규정하여 특별사정이 없는 한 종신고용제를 취하고 있고, 피고회사의 종업원은 사무직원, 운전사, 안내원 및 정비공 등 약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버스운전사는 약 180명으로 그 대부분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피고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을 제2호증)상 징계해고사유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별지 및 제13조에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과도하게 불친절하여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제14호), 기타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자로 인정할 만한 자(제30호)" 등 33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의 4종류를 열거하여(취업규칙 제58조), ①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훈계하며, ② 감봉은 1회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행하고, ③ 정직은 1월 이내로 출근정지를 행하여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④ 징계해고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즉시해고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별지 징계방법란에는 위와 같은 제재의결을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청송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피고회사 사업장내 분규를 조성하고 연좌시위농성 및 승무거부행위를 주동하거나 가담하는 등 비행행위가 있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4호 및 제30호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3. 그러므로 우선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징계해고처분을 내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단체협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약식명령), 을 제10호증의 1(해고통고서),2 및을 제11호증의 3 내지 4 (각 특수우편물수령증), 을 제11호증의 1(해고수당지급),2(해고수당송금),5 내지 6(각 통상환영수증), 을 제15호증의 1(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표지),2(사실과 이유),11,13(각 진술조서), 증인 이상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3호증(집단파업발생보고서), 을 제4호증(차량운휴등 협정서), 을 제6호증(징계위원회 소집), 을 제7호증(징계위원회 출두통지서), 을 제8호증의 1,2(각 징계위원회 회부사항), 을 제9호증(징계위원회 회의록), 증인 원종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진단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전단) 각 기재와 증인 원종덕, 임영생, 이상훈의 각 증언(증인 원종덕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던중 1988.3.25. 광릉내영업소로 이동명령을 받고 곧이어 1988.4.29. 고정근무에서 유동근무로 인사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김대청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사무소에 고소(위 김대청은 1989.1.31. 위 사유로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하는 등 피고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 오다가 피고회사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평소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결탁되어 있고 그 활동이 미약하여 피고회사 운전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여 오던 피고회사 운전사 20여명과 함께 1988.6.경 청송회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하고 1988.8.10. 위 청송회의 핵심회원인 원고와 소외 김수근(청송회 회장), 소외 김인재(청송회 총무), 소외 문순권 등은 피고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및 식대, 교양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지급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동료운전사들에게 배포하고 위 미지급수당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연판장을 받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22:00경 원고와 소외 김인재는 망우리 버스정거장에서, 소외 김수근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버스정거장에서 각 그곳을 통과하는 동료운전사들에게 위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같은 달 11. 소외 김수근 등이 교문리 본사 배차실에서 운전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연판장을 받고 같은 달 12. 청송회 대표들이 운전사 대표라고 칭하며 피고회사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회원들간의 친목뿐만 아니라 운전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여 오던중 1988.8.16. 피고회사가 광릉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운전사 소외 임영생, 최명재, 김인재를 교문리 본사근무로 발령하자 원고는 위 인사조치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을 격리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 같은 달 17. 신병을 이유로 5일간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위 전직발령을 받은 소외인들과 함께 당일 운행을 마친 광릉영업소 운전사 중 원고와 같은 생각을 가진 약 19명을 벼락소유원지에 모이게 하여 피고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와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대책을 의논한 결과 다수결에 따라 같은 달 18. 승무거부를 하기로 결정한 후 위 결정에 따라 같은 날 04:00부터 18:00까지 약 15명의 운전사가 승무를 거부하고 광릉주차장에서 연좌시위를 하여 광릉영업소의 시내버스 10여대에 대하여 1회 배차를 하지 못한 사실, 피고회사는 위 청송회의 핵심회원인 원고, 소외 김수근, 소외 김인재 등이 위와 같은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사업장내 분규를 조성하고 집단승무거부행위 및 연좌시위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행위들은 피고회사의 앞서 본 취업규칙 제13조 제14호 및 제30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위 3인을 출석시키고 의견을 청취한 후 원고를 포함한 위 3인을 징계해고하고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주기로 의결한 후 1988.9.20. 금 348,960원을 우편통상환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5호증의 7(진정서),8(진술조서),9(자술서), 증인 원종덕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4. 다음으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송회 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행한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 및 서명행위와 같은 단체행동 및 집단승무거부행위와 같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특히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 내부의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노동쟁의 조정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의 신고를 필한 후, 관계기관의 알선 등을 거치는 등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원고 및 이에 동조한 소외 일부 운전사들의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감행된 것으로서 소위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노동쟁의조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회사내에 적법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조직을 결성하여 사용자와의 분규를 조성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하는 것은 직무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직장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용자의 징계권발동 대상이 되는 비행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파업을 주동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들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청구부분에 관하여서도 위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용상(재판장) 김상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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