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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특별부판결 : 상고1990. 7. 27. 선고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90구6608

판시사항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에 대한 유지, 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전기통신기본법(1989.12.27. 법률 제4149호로 개정 전)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조,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82호로 개정전) 제4조, 제5조,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4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에 대한 유지, 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는 전기통신기본법이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상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규정되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직접 행하거나 타에 위탁하여서만 행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중전화에 의한 통신역무의 제공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전화기 및 통화실의 유지, 보수 또는 집금 등의 업무수행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람이 함부로 이를 행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를 전화기의 유지, 보수 등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통신업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업무는 공중전화에 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역무(음성 등의 송수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도 아니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소정의 전기통신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공중전화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수행을 위한 물적 장비 및 시설관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기본법(1989.12.27. 법률 제4149호로 개정 전) 제2조 , 같은법(1989.12.27. 법률 제4149호로 개정 전) 제7조 ,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82호로 개정 전) 제4조 , 같은법(1989.12.30. 법률 제4182호로 개정 전) 제5조 ,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48조 ,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판례 전문

【원 고】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 외 1인【피 고】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주 문】 1. 피고가 1989.1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의 해당 직업훈련분담금 및 동 가산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직업훈련분담금 납부통지), 갑 제7호증의 1(재결송달서), 2(재결서), 을 제5호증의 1(송달서), 2(재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원고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이하, 원고조합으로 줄여 쓴다)은 1986.1.1.부터 1988.7.31.까지 사이에, 원고 한국공중전화관리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로 줄여 쓴다)는 1988.8.1.부터 1989.12.31.까지 사이에 각각 무인공중전화기 부스 및 동 부스내 전기설비의 유지, 보수와 전화요금의 집금업무를 행하였는바, 이는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았다 하여 위 해당 기간 중 원고들 각자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직업훈련분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별지기재의 각 금액을 산출한 다음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원고들로부터 징수하기로 하여 1989.11.6. 원고들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행한 위 업무는 단순용역으로서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조항 소정의 직업훈련 또는 직업관련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직업훈련분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업종구분질의), 갑 제3호증(회신), 갑 제4호증의 1, 2(한국표준산업분류 표지 및 내용, 경제기획원 발간), 갑 제5호증의 1, 2(각 무인공중전화관리업무위탁계약서), 갑 제8호증의 1, 2(각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조합은 체신관서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하여 1944.9.26.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회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소외공사로 줄여 쓴다)가 전액 출자하여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 보수, 무인부스 및 부스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8.8.1. 설립한 회사인 사실, 공중전기통신사업 중의 하나인 공중전화에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목적으로 그 특정인이 경영하는 점포 또는 점유하는 특정장소 등에 설치하는 관리공중전화와 체신부장관(1982.1.1.부터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이 직접으로 또는 타에 위탁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가로변 등에 설치하는 무인공중전화의 두 가지가 있는데, 무인공중전화는 종래 체신부가 직접 관장하여 왔으나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공중전화기나 통화실의 파손, 고장 등의 사고가 빈발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체신부장관은 1979.12.10. 원고조합에게 무인공중전화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1980.1.1. 이후로는 원고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한 사실, 원고조합은 그 위탁계약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요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다가 1982.1.1. 소외공사가 설립되어 무인공중전화의 관리 또는 관리위탁에 관한 업무가 체신부에서 소외공사로 이전되자 다시 위 소외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행하여 왔고, 1988.8.1. 원고회사가 설립되자 같은 날 이후로는 원고회사가 소외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무인공중전화를 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들이 위 소외공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탁받은 관리업무의 범위는 무인공중전화기(시내, 시외, 카드)의 유지, 보수(공중전화기로부터 인입선의 콘넥팅부럭까지), 무인공중전화기의 부스와 전기설비(부스 내의 전원개폐스위치입력단자로부터 전등 및 전화기까지)의 보수, 유지, 시내.외 겸용 공중전화요금의 집금, 기타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의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등 4가지로 약정되어 있고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원고들은 (1) 유선설비공사와 유선통신기계기능사 등의 기술인력, 차량 등 장비, 공구, 전화기와 집금통 기타의 비품 등을 확보한 관리소 또는 정비소의 운영 (2) 정기 순회 점검의 실시, 고장난 전화기의 수리 또는 대체,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의 확보, 청소 및 도색 (3) 집금 및 관할 전신전화국에의 납부 등을 행하기로 약정된 사실, 한편 경제기획원이 1984년에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1984.1.26.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에 의하면 "통신업"(증분류번호 7200)은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수신인이 음성 또는 비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통신서어비스(다만 라디오, 텔레비젼방송국 및 스튜디오는 독립한 항목으로 분류됨)를 말하되 서신의 교환 및 기록을 위한 서어비스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전신전화업"(세분류번호 72002)은 전신 전화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통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사실, 경제기획원장관은 원고회사의 업종이 원고회사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의 내용, 규모, 특성에 비추어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원고회사의 질의에 대하여 1989.12.26.자로 공중전화의 수탁, 유지관리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장비임대 이외의 기타 서어비스업"(세분류번호 84499)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한국표준산업분류 표지 및 내용, 노동부발간), 을 제2호증(질의회시내용송부), 을 제3호증의 1(송달서), 2(재결)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살피건대, 직업훈련기본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등을 모아 보면 같은 법에 의한 직업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그 외의 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하고 그 훈련과정은 기능사훈련과정, 감독자훈련과정, 사무서어비스직종사자훈련과정, 직업훈련교사훈련과정으로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 사업내 직업훈련 외에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당해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위 사업의 실시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서어비스업 등 5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0 이상인 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세탁업, 염색업, 수선업 이외의 서어비스업, 노동부장관이 따로이 지정하는 사업 등은 제외)의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전기통신기본법(1983.12.30. 법률 제3685호로 제정되어 1989.12.27. 법률 제414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라 하면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공중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공중전기통신업무"라 함은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각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7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신부 장관이 관장하되 그 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체신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경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중전기통신사업법(1983.12.30. 법률 제3686호로 제정되어 1989.12.30. 법률 제4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공중전기통신사업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경영할 수 없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6.3.17. 대통령령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은 공중전기통신산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공중통신업무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를 들고 있는 한편 그 제19조, 제48조에서 공중전화의 종류로 위에서 본 관리공중전화와 무인공중전화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 고찰하면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의 유지, 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는 전기통신기본법이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상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규정되어 소외공사가 직접으로 행하거나 타에 위탁하여서만 행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중전화에 의한 통신역무의 제공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역무의 제공을 위하여서는 전화기 및 통화실의 유지, 보수 또는 집금 등의 업무수행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정하는 바 이외의 사람이 함부로 이를 행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더 나아가 위 규정들을 위 전화기의 유지, 보수 등 업무의 본질적 성격마저 통신업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로 볼 수는 없으며, 위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원고들이 하여온 사업을 위에서 인정한 바 그 사업의 목적, 업무 내용, 업종 분류와 아울러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들의 위 사업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유선설비기사 등의 기술인력을 일부 필요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업무 내용이 공중전화에 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역무(음성 등의 송수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 우선 전기통신기본법이 정의한 전기통신의 개념을 이루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의 송수신"이나 위 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된 통신업의 개념을 이루는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수신인이 음성 또는 비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신서어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중전화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수행을 위한 물적 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업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사업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원고들을 같은 조항 소정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공웅(재판장) 정인진 백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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