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89나1062
판시사항
진찰 결과 버거씨병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게 된 정형외과 수련의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및 버거씨병 환자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위하여 조영제를 주입하게 된 방사선과 수련의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정형외과 수련의인 갑이 환자에 대한 최초 진찰시 알게 된 과거병력과 병증의 진행과정 및 당시의 병증에 비추어 그에게 버거씨병(Burger's disease, 폐색성혈전혈관염)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 위 갑으로서는 환자에게 당시의 병증진행상황과 선택가능한 치료방법 및 소속병원의 치료능력 등을 설명하여 주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유효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 시행하거나 그 방법이 위 병원에서는 시행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능력을 갖춘 병원에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어야 할 것이고 버거씨병인지 여부의 확진과 폐색된 혈관부위를 찾아내기 위한 방사선촬영 의뢰 이후에도 그 전후에 걸쳐 발생한 병증 및 방사선과 의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고, 버거씨병 환자에 대하여 조영제를 주입하게 된 방사선과 수련의인 을로서도 조영제 주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의 발생을 예견하여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방사선과 전문의 또는 촬영을 의뢰한 정형외과 의사와 협의하여 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촬영중 전문의의 판독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영제의 주입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86가합263 판결)【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게 금 16,589,488원 및 이에 대한 1986.6.18. 부터 1990.10.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의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인용 금원 중 가집행선고가 없는 부분도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7,271,51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제9호증(병상기록), 갑 제12호증의 1,2(최신진단과 치료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평생진찰권), 갑 제14호증(치료경과서), 갑 제15호증(버거씨병에 대한 질의회신서), 갑 제16호증(의료사안심의회신, 을 제2호증의 7과 같다), 갑 제21호증(약식명령), 갑 제24호증(목록), 을 제1호증의 1,6,7(각 진료카드),8,20,21,27(각 진료일지),14,15(각 수술승낙서),29(입·퇴원통지서), 을 제2호증의 5,6,13(각 피의자신문조서),11(진술조서), 을 제3호증의 7,8(각 피의자신문조서),9(공소장), 을 제4호증의 6,8(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6,7호증(각 내용통지서), 갑 제18호증(추가고소장), 갑 제19호증(내용통신에 대한 답신), 갑 제20호증의 1(항고장),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편지봉투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사실확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고소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위 을 제2호증 11,13, 을제 3호증의 7,8을 제4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경영하는 전주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종합병원인 (명칭 생략)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의 정형외과에서 수련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소외 3은 정형외과장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1984.6.26. 10:00경 피고병원의 진료실에서 당시 50세 2개월 남짓한 남자 외래환자인 원고 1을 문진, 시진 및 촉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찰하였는바 그의 호소를 통하여 그가 약 13년 전에 좌측전박부에 버거씨병으로 인한 종창이 있어 좌측경추부교감신경절적출수술 및 좌상지동맥혈관내막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하루에 담배를 2갑 정도 피워 왔으며 3개월 전부터 우측하퇴부에 동통을 느껴왔는데 최근에는 20분만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좌측하퇴부에도 종창 및 동통이 있으며 그 전날 다리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더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우측족부에 경도의 냉기가 있고 우측족배부와 후경골의 동맥박동이 촉지되지 아니하고 우측슬화동맥의 촉지는 약간 감소된 상태이며 약간 힘을 주어 정강이뼈를 문질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가르키는 호만사인이 없어 동맥이 폐색되어 혈류의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그 폐색부분 이하 부위에 냉기가 돌고 변색되면서 조직이 부패되어 가는 버거씨병(Burger's disease, 폐색성혈전혈관염)으로 일응 진단하였으나 별로 급한 상태는 아니라고 단정하고 전문의의 검토도 받음이 없이 만성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버거씨병인지 여부를 확진하고 폐색된 혈관부위를 찾아내기 위하여 방사선과에 위 원고의 동맥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의뢰한 사실, 이에 피고병원의 방사선과 수련의(레지던트)인 소외 4는 전문의의 지도 감독 없이 그날 15:00경부터 방사선촬영시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영제의 일종인 하이파크(Hypaque)를 사용하여 위 원고의 동맥촬영을 실시함에 있어 먼저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서혜부의 피부를 약 5밀리미터 정도 절개하고 셀딩거 니들이라는 주사바늘로 그곳에 있는 동맥을 천자한 다음 위 바늘구멍을 통하여 1미터 가량의 와이어(철사)를 혈관에 삽입한 후 위 바늘을 제거하고 나서 위 와이어를 따라 카테터란 삽입관을 삽입한 후 위 와이어를 빼고 이어 위 삽입관을 통하여 조영제를 주입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위 조영제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촬영기사에게 촬영을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위 원고가 조영제의 최초 주입시부터 무릎 밑부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7회째 주입시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주치의의 내진을 요청하였음에도 조영제의 주입시에는 의례 통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채 약 3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방사선촬영을 강행한 사실, 위와 같이 방사선촬영을 마치고 삽입관을 제거하자 위 조영제 주입처에서 심한 출혈이 있어 소외 4는 그를 보조하던 수련의(인턴)로 하여금 출혈이 있는 천자부위를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하도록 하였는데 통상 20분 이내에 지혈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의 경우에는 지혈이 잘 되지 아니하여 2시간 이상 강한 압박조치를 취한 후에야 비로소 지혈에 성공한 사실, 위와 같은 동맥촬영시 조영제의 시주에 따른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혈종 또는 반상출혈이 있고 그 외에 말초동맥 조영시에 발생하는 부 작용으로는 사지의 통증, 일시적인 동맥경련누출출혈혈전증 해리성동맥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를 시주하면 건강인의 경우에는 따스한 물이 흐르는것 같으면서 다리가 약간 거북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나 동맥 또는 그 분지에 폐색 혹은 협착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조영제가 주입되는 동안 및 이환부를 통과하는 동안 잠시 이환부에 극심한 동통을 호소하고 다리를 약간 구부리게 되나 그 후에는 환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휴식상태의 쥐가 오는 듯한 동통을 느끼게 되므로 위 원고의 경우와 같이 서혜부동맥에 조영제를 시주하자마자 무릎밑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무릎 및 하지의 동맥이 폐색 또는 협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한편 위 원고는 위 방사선촬영을 마친 후 위 지혈관계로 2시간 이상이나 방사선과에 있다가 그날 20:00경에야 소외 4가 작성해 준 정형외과 소속 의사 및 간호원에게 위 원고에 대하여 2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활력증상을 검사하고 우측하지를 12시간 동안 안정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료카드를 가지고 정형외과에 돌아갔으나 소외 3 등 정형외과 소속의사 및 간호원이 퇴근하고 없어서 소외 4가 요구한 촬영 후의 필요조치를 받지 못한 채 일단 귀가하였던바, 그날 22:30경부터는 견딜 수 없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그 다음날이 6.27. 01: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당직의사 소외 5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다리 전체에 압통이 있고 우측슬관절이하부에 창백증 및 냉증이 있으며 맥박이 없어 버거씨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소외 5에게 담당의사의 치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3회에 걸쳐 진통제주사만을 맞은 채 밤을 새우게 된 사실, 그런 다음 그날 10:00경에야 위 원고는 소외 3의 재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진찰 결과 위 대퇴동맥촬영 후에 위 원고의 하퇴부와 족부에 심한 동통이 발생하고 피부의 청색변화가 약간 증가하였으며 동맥촬영 결과 우측대퇴동맥이 슬와부에서 완전 폐쇄된 것으로 밝혀진 것을 종합하여 위 원고의 병증을 버거씨병으로 확진하고 폰탈 2정을 3회 복용하고 우측하퇴부 및 족부를 온습하게 하고 침상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때늦은 처방을 내리는 한편 시급하다고 당황해 하면서 위 원고에게 진료기록 일체와 방사선 사진을 내주면서 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만 한 채 병실을 나가버린 사실, 이에 위 원고는 피고병원 신경외과로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으나 그 의사인 소외 6도 위 원고의 우측슬관절 이하 족부의 냉증 및 변색, 우측 슬와동맥 및 족배동맥의 폐쇄로 진단하고 위 원고에게 빨리 서울로 가서 교감신경절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 이에 위 원고는 피고병원을 나와 전에 수술 및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최신경외과 및 한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슬하지의 절단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서울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날인 6.28. 서울로 가던 중 극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리시 소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버거씨병의 급속한 진전으로 우측 하퇴부 및 족부에 종창이 발생하고 감각이 마비되며 극도의 압통이 있고냉기가 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슬하지절단술을 권유받았으나 위 원고가 그 전단계의 치료로서 사용되는 우측요부교감신경절제술을 요청하여 일정한 준비과정을 거쳐 그 다음날인 6.29. 오전에 그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때가 늦어 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심부근육의 괴사가 계속되므로 결국 그 해 7.3. 우측슬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된 사실, 버거씨병은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40세 미만의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사지 특히 다리의 동맥이 점점 폐색되어 혈액이 말초까지 충분히 흐르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증상은 손발이 저린 것 같은 느낌이나 냉감 또는 변색 등이 일어나며 동통이 생기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창백해지며 발목동맥의 박동은 없어지거나 아주 약해지며 이환된 발은 피로하기 쉽고 겉으로 통증때문에 절룩거리게 되며 통증이 심해지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고 다리 뿐만 아니라 팔의 동맥에도 병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그 치료방법으로는 이환다리를 아껴쓰고 금연하며 말초혈관확장제를 투여하는 등의 내과적인 것과 요부교감신경절절제수술, 동맥수술 또는 이환사지절단술 등의 외과적인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환사지 말단의 혈액순환 정도에 따라 경할 때에는 내과적 치료 및 요부교감신경절절제수술을 시행하나 발가락 혹은 하지괴저 및 변색 등으로 인하여 중한 상태일 때에는 동맥문합술 혹은 하지절단술을 시행하는데 50퍼센트의 환자에게서 교감신경절절제술이 효과가 있고 주동맥에 동맥경화성폐쇄가 동반되면 직접적인 동맥재건술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지절단술은 광범위한 괴사가 올 때까지 연기하고 부행순환이 재건되는 것을 기대하며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인 사실, 그런데 피고병원에서는 시설이 미비로 위 치료방법 중 동맥수술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정형외과 의사 소외 3은 위 원고에 대한 초진이나 재진시에 위와 같은 여러가지 치료방법 및 피고병원의 치료능력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병원에서는 위 조영제를 사용하는 방사선촬영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통상 하나의 부위를 촬영하고 현상을 하여 전문의가 판독을 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촬영을 계속하거나 종료하거나 하였음에도 위 원고에 대한 방사선 촬영시에는 판독실에 근무하는 전문의가 없어 위 방사선과 의사 소외 4가 전문의의 판독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원고에 대한 촬영을 9차레나 계속 실시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을 제2호증의 11,13, 을 제3호증의 7,8 을 제4호증의 6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20호증의 2(공소부제기이유고지), 3(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 을 제3호증의 1,2와 같다), 4(공소부제기유고지, 그 일부는 제2호증이 1,2와 같다), 갑 제22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 그 일부는 을 제4호증의 1,2,4와 같다), 을 제1호증의 2,3,9,10,11,13,16,17(각 진료카드),4,24(진료일지),5,12,18,19,22,23,25,26(각 그라프진료일지), 28(적출물처리승낙서), 을 제2호증의 1(기록표지),2(사실과 이유),4(의견서),8,9(각 수사보고),10,12(각 진술조서),14(결정), 을 제3호증의 10,13(각 의견서),11(결정),12(사건처분통지), 을 제4호증의 4(의견서),5,7,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위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인 소외 3으로서는 위 원고 1에 대한 최초 진찰시 그이 과거 병력과 병증의 진행과정 및 당시의 병증에 비추어 버거씨병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원고에게 당시의 병증진행상황과 선택가능한 치료방법 및 피고병원의 치료능력 등을 설명하여 주고 지체없이 전문의와 상의하여 위에서 본 여러 치료방법 중 유효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즉시 시행하고 만일 그러한 방법이 피고병원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치료능력을 갖춘 다른 병원에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방사선과에 촬영을 의뢰한 뒤에도 위 원고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촬영 전후에 걸쳐 발생한 병증 및 방사선과 의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 재진시에는 응급실에서 밤을 새운 위 원고가 서두르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급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을 권유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를 응급환자로 다루어 구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절단술 외의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담당한 환자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병원 방사선과 수련의인 소외 4로서도 위 원고와 같은 버거씨병 환자에 대하여 위 조영제를 주입할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이 예견되므로 그가 조영제의 최초 주입시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7회째 주입시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면 방사선과 전문의 또는 촬영을 의뢰한 정형외과 의사와 협의하여 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 촬영중 전문의의 판독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영제의 주입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의 극심한 통증호소를 무시한 채 9회에 걸쳐 촬영을 강행하였을 뿐만아니라 또 촬영을 마친 후 위 천자부위에 대한 지혈을 함에 있어서도 무리한 지혈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지혈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인턴으로 하여금 2시간 이상의 오랫동안 강한 압박조치만으로 지혈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위 원고가 우측슬하지를 절단하기에 이른 것은 앞에서 본 그의 병증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볼때 소외 3과 소외 4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그 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쳐 버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그 소속의사들인 소외 3과 소외 4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우측슬하지를 절단하게 됨으로써 위 원고 및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소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앞에 든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기대여명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원심법원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34.4.1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50세 2개월 남짓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19.94년 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1974.3.10.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0여년간 주거지에서 (명칭 생략)농장이라는 상호 아래 돼지, 소 등의 사육 및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250 내지 300두의 돼지와 20 내지 25두의 소에게 사료을 급식하고 그 배설물을 처리하며 0.75톤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료와 가축의 배설물 및 매매한 가축 등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경골간부를 절단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운동 및 보행장애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가축사육업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8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농장의 업무를 처리할 화물차운전사 1인과 가축사육에 종사할 인부 1인을 고용하려면 각 월 금 300,000원 정도는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위 원고와 같이 가축사육 겸 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나이 60세에 이르기까지는 가동할 수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위 감퇴된 노동력을 가지고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계속하여 위 직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위 원고의 직종과 연령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우측슬하지를 절단한 1984.7.3.부터 위 원고의 평균여명 내로써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기까지 9년9개월(월 미만은 계산상 버린다) 동안 가축사육 겸 운반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연 금 7,200,000원{600,000원(운전사보수 300,000+가축사육종사인부보수 300,000원)×12개월}의 가득수입 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에 상당하는 연금 2,016,000원(7,200,000원x0.28)씩의 수입부분을 연차적으로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가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손해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 15,689,488원(2,016,000원×7.27828281+2,016,000원×9/12×1/(1+0.05×(9+9/12), 원 미만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린다)이 된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측슬하지를 절단하게 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의 처, 자인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이 사건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써 원고 1에게 금 9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써 원고 1에게 금 16,589,488원(일실수입 15,689,488+위자료 9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6.18.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1에 대하여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10.17.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88.12.30.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게 위 인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위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철구(재판장) 김용일 고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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