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89가합53281
판시사항
가.상장회사가 결산속보를 허위기재한 경우에도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의 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주식시장에서 매수인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결산속보만을 믿고 이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상장법인의 결산속보공시제도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증권거래법에의 명문규정 없이 1986 사업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협조사항으로 실시하다가 1989.3월말 결산 법인부터 폐지키로 한 제도로서 이에 의한 결산속보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와는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므로 위 결산속보를 허위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의 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나.주식시장에서 매수인이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에는 당해회사의 자산상태, 사업전망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시책, 경제계의 제반 상황과 업계의 전망, 물가 등 경제적인 요인은 물론 노사분규, 학원문제등 사회적인 요건, 기타 국내외 정치상황, 외교문제, 국제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회사의 결산속보만을 믿고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증권거래법 제14조 , 같은법 제15조
판례 전문
【원 고】 남정웅【피 고】 진흥기업주식회사【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57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피고회사는 1989.3.15.자 증권시장지에 피고회사의 1988년도 결산결과 금 5,512,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결산속보를 게재하였는데 그 후 외부감사를 거쳐 피고회사의 1988년도 결산을 확정한 결과, 오히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지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1989.3.29.자 증권시장지에 피고회사의 1988년도 결산이 당기순손실로 변경확정되었음을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사업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 제2호증(고객계좌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손실액은 금 24,593,343,511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주식을 1989.3.18. 740주를 1주당 9,700원에, 같은달 25. 1,500주를 1주당 9,600원에, 같은달 27. 2,760주를 1주당 9,500원에, 같은달 31. 190주를 1주당 9,400원에 각 매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우선,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피고회사의 1988년도 영업실적이 나쁜데도 마치 5,512,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결산속보를 게재함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회사 주식을 위와 같이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 하였는데 그 후 피고회사의 1988년도 결산이 당기순손실로 확정됨에 따라 피고회사 주식의 주가가 그 영향을 받고 하락하기 시작함으로써 원고는 할 수 없이 1989.4.1.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970주를 1주당 9,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매도주식대금을 공제한 시가차액 금 30,576,000원[49,434,000-(970×9,000)-(4,220×2,400)]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매수행위가 피고의 위 허위내용의 결산속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원인된 행위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그 결과를 발생케 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주식시장에서 매수인이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에는 당해 회사의 자산상태, 사업전망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시책, 경제계의 제반 상황과 업계의 전망, 물가 등 경제적인 요인은 물론, 노사분규, 학원문제 등 사회적인 여건, 기타 국내외 정치상황, 외교문제, 국제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각 주식을 매입할 때 위 금액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결산속보만을 믿고 이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 4(증권시장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1, 2(결산속보제출 및 결산속보)의 각 기재와 증인 신휘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장 앞으로 결산속보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수정권고 또는 주총 수정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투자자 주의사항을 함께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위 3.15.자 증권시장지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산속보가 게재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위 결산속보내용을 믿고 위 피고회사 주식을 실제 주가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결산속보내용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것임을 명시한 이상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위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또한, 주가자체의 변동도 위에서 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인 일일주가, 거래량 및 거래대금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주가는 1989.3. 1개월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주가는 1989.3.2.부터 같은 달 11.까지는 9,500에서 9,900원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위 결산속보가 게재되기 전날인 같은 달 14.에는 10,600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위 결산속보가 게재된 같은 달 15.에는 10,000원, 다음날인 같은 달 16.에는 9,800원으로 오히려 하락하였고, 같은 달 20.까지는 10,200원 내지 10,400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같은 달 21.부터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28.에는 9,200원으로 하락하였다가 당기순손실로 변경 확정된 경위가 게재된 같은 달 29.에는 오히려 9,40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부터는 조금씩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회사의 주가변동이 위 결산속보게재를 전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위 결산속보와 위 주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도 원고의 3.31.자의 위 주식매수행위는 위 수정된 결산내용이 공고된 이후인 사실이 주장자체에 의해 분명하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의 위 결산속보를 믿고 위 주식을 비싸게 매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위 결산속보 공시제도에 의한 결산속보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에 버금가는 것이므로 위 결산속보를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위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의 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4조와 제15조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공시업무편람 및 내용), 을 제10호증(속보제도 폐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결산속보 작성의 근거가 되는 결산속보공시제도는 결산실적에 대한 풍문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동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이 1986사업년도 12월말 결산 상장법인부터 자체적으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협조사항으로 실시하다가 정기주주총회 4주간전인 소정의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는 법인이 적고 제출법인 중에도 결산속보내용을 임의변경함으로서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풍문해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9.3월말 결산상장 법인부터 위 제도자체를 폐지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제도에 의한 결산속보는 위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와는 그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법 소정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 결산속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일동(재판장) 김우진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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