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0가합1833
판시사항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회사에게 위 근로자의 명예감정 등을 손상케 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근로자와 회사간의 노동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여 위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회사가 위 판결확정이후 위 소송의 공동원고였던 다른해고근로자들은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위 근로자만 회사형편상 복직시키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대고 수차에 걸친 복직요구를 거절하여 왔을 뿐 아니라 위 소송 사실심변론종결일 이후분부터의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단계를 넘어서서 위 근로자를 다른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위 근로자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갖고 있는 명예감정을 손상케 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는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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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880,425원 및 금원 중 8,735,625원에 대한 1990.12.16.부터 1991.4.2.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235,925원, 원고 2에게 금 6,168,446원, 원고 3에게 금 6,952,4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12.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1에게 1990.12.16.부터 복직시까지 1일 금 14,32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중 1985.11.4.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자 1988.6.7. 피고회사를 상대로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위 해고 당시 원고 1, 원고 2는 월 295,800원씩, 원고 3은 월 349,52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임금들은 1986.3.1.부터 전월대비 10%, 1987.4.1.부터 전월대비 8%, 1988.4.1.부터 전월대비 8% 각 인상되었음을 이유로 하고 또 1985.11.1.부터 1988.5.말까지 원고 1, 원고 2는 모두 각 735,000원의, 원고 3은 모두 금 8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피고회사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및 상여금으로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1,124,756원, 원고 3에게 금 13,075,811원 및 1988.6.1.부터 위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 1, 원고 2에게 각 월 금 379,546원의, 원고 3에게 월 금 448,445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당원 88가합868호 사건)를 제기한 사실, 원고들의 위 소제기에 의하여 1심인 당원에서는 1989.1.24. 원고들의 부당해고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위 해고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1985.1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781,776원, 원고 2에게 금 11,093,040원, 원고 3에게 금 13,459,328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89.12.1. 변론을 종결한 뒤 1990.1.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일부로서, 역시 전소와 같은 내용의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전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승분과 미지급 상여금을 포함하여 원고 1의 경우는 1985.1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0.12.15.까지의, 원고 2, 원고 3의 경우는 1985.11.4.부터 1989.12.1.까지의 임금상승분 및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건대, 원고들이 전소에서 그 해고기간 중 비록 인상률은 다르다 하더라도 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상여금의 경우도 이를 청구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 각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전소에서 위 임금인상분 및 상여금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해고일로부터 위 전소의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의 임금인상분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들 청구는 결국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위 1985.11.4.자 해고가 무효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에게 전소의 판결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1989.12.1.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원고 2, 원고 3은 1989.12.2.자로 복직시켰으면서도 위 원고는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가 입게된 손해로서 위 원고가 원직에 복직되어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상승된 임금률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회사는 이에 대하여, 위 원고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지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든가, 또는 해고기간 동안에 개인사업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들은 피고가 이미 전소에서 모두 주장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또 다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7,15,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의 해고 당시에 기본일급이 1일 금 6,800원이고 평균임금이 1일 금 9,491원인데 위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회사는 위 해고일인 1985.1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나)항 기재와 같은 비율만큼 임금을 순차 인상하여 그 인상률에 따른 기본일급이 같은 목록 (다)항, 평균임금이 같은 목록 (라)항과 각 같으며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이 별지 제2목록 (라) 및 (나)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회사의 상여금지급 기준이 기본일급에 30일 및 지급비율을 순차로 곱한 것임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가 복직되었더라면 위 원고는 평균임금인상률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았을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위 전소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1989.12.1.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익일 이후 위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익일 이후에도 위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근로의무의 제공에 대하여 수령지체에 빠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원고가 위 기간동안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평균임금인상률에 의한 위 원고의 미지급임금 및 상여금을 계산하면,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430,290원이 되고, 상여금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50,135원이 된다. (2) 위자료 원고 1이 1984.11.23. 피고회사의 공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1985.11.4.피고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위 원고가 위 해고는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1988.6.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위 해고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위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여 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정식사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회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사건의 공동원고였던 나머지 원고들은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위 원고만은 회사형편상 복직시키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대고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위 원고의 복직요구를 그 때마다 거절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89.12.1.이후 에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아온 사실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피고회사의 위 일련의 행위는 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단계를 넘어서서 원고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위 원고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갖고 있는 명예감정을 손상케 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회사는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회사가 위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경위와 위 원고가 받은 재산상 및 신분상의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880,425(미지급임금 6,430,290+상여금 450,135+위자료 3,000,000)원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1990.12.15.까지의 미지급임금, 상여금 및 위자료 합계 금 8,735,625(1989.12.20.부터 1990.3.31.까지의 임금 1,579,200+1990.4.1.부터 같은 해 12.15.까지의 임금 3,706,290+상여금 450,135+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0.12.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1.4.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2, 원고 3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그 밖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5.11.4.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위 원고들로 하여금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무릇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인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회사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는 것 이외에 따로 정신적 손해까지 입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의 확인과 아울러 피고회사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위 원고들을 복직시켜 현재 근무까지 하게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원고들의 위 위자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원고 3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하철용(재판장) 김한용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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