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민사지법제5부판결 : 확정1991. 3. 20.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90나24290

판시사항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현관의 골프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한 경우 골프장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골프장이 많은 이용객으로 항시 붐비는 상태인데도 이용객의 소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현관에 있는 골프가방거치대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용객이 위 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하였다면, 위 골프장이 대중골프장(퍼블릭 코스)으로서 일반골프장과 달리 이용객이 보조자(캐디)없이 스스로 운반용 카트를 골프가방을 싣고 다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용요금도 현저히 저렴하며 위 골프장의 현관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골프장 경영자는 상법 제15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 이용객이 위 골프가방을 도난당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152조 제2항, 제152조 제3항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영성【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90가소18921 판결)【주 문】 1.원판결 중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4.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1.10.17: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의20 소재 뚝섬골프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3년 정도 사용한 중고 골프채 13개가 들어 있는 원고 소유의 골프가방을 위 골프장 현관 내의 골프가방 거치대에 놓아둔 후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위 골프채가 든 가방을 도난당한 사실, 피고 운영의 위 골프장은 소위 퍼블릭코스 골프장인 공중접객업소로서 1일 700 내지 800명 정도 되는 골프장이용자 이외에도 1층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항시 붐비는 상태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용자의 골프용품 등의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수를 늘리거나 특히 이 사건 도난이 발생한 위 골프장 현관의 위 거치대에 자물쇠 등의 시정장치를 하여서 이용자들의 용품이 도난당하는 것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골프채를 도난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인정과 같은 피고측의 관리불철저 등의 과실로 인하여 위 골프채를 도난당하였으니 피고에게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도난당한 위 골프채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골프장은 소위 퍼블릭코스인 대중골프장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일반골프장과는 달리 이용객들은 소위 캐디라고 하는 보조자 없이 스스로 운반용 카트에 골프채 등을 실어 끌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등으로 모든 골프용품의 보관에 피고측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위 골프장의 현관구내와 접수대 및 1번홀 입구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요금이 주중 금 6,000원, 주말 금 8,500원으로 위 회원제 골프장에 비하면 현저히 저렴하여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그러한 실비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니 위 도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골프장 내 여러곳에 위와 같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게시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는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상법 제152조 제3항), 위 골프장의 이용객인 원고가 공중접객업자인 피고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피고측의 과실로 인하여 도난당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측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한편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후에 위 골프장 현관에 있는 위 거치대에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정장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난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골프채를 잃어버림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3년정도 사용한 위 골프채의 시가가 금 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일응 위 금액상당이라 할 것인바(원고는 위 골프채의 시가가 금 6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도난사고 당시에 원고는 위 골프장을 40 내지 59회 정도 이용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분실사고에 대한 피고측의 안내문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골프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피고측 근무자들에게 보관을 요청하는 등으로 도난방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거치대에 위 골프가방을 놓고 샤워를 하러 감으로 인하여 위 도난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손해액의 결정에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위 손해액 중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봉(재판장) 김건수 최정열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청구사건 - 90나242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