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90나57712
판시사항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 위 공고기간 동안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라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이상, 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절차규정에 불과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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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90가합1150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양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전 1,190평방미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2.2.11. 접수 제2454호로써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중 385분의 63지분이 원고 1의, 위 토지 중 385분의 138지분이 원고 3의, 위 토지 중 385분의 46지분이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경기 양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전 1,19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2.2.11. 접수 제2454호로써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야대장, 을 제8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2(각 제적등본), 갑 제10호증의 1내지 3(임야조사부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9(각 사진), 갑 제9호증(족보)의 각 기재와 각 영상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9.1.6. "소외 2"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 1의 아버지이자, 원고 2의 시아버지이며, 나머지 원고들의 할아버지인 망 소외 2는 원래 위 경기 양주군 ○○면 △△리에서 거주하다가 경기 파주군 □□면 ◇◇리로 이사한 후 1960년 초에 다시 경기 연천군 ☆☆읍 ▽▽리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리에는 소외 2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었고, 위 망인은 위 △△리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관리하였으나 위 △△리를 떠난 후에는 망 소외 3과 그의 아들인 소외 4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번 2 생략) 임야 위에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의 묘소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야대장에 사정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2가 원고들의 선대인 위 망 소외 2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의 선대인 위 소외 2가 그의 소유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그의 소유로 추정되고, 한편 앞에 든 갑 제3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위 망 소외 2가 1972.6.26. 사망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9(1966.9.18.사망)를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그의 처인 원고 2, 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 3, 그의 딸들로서 동일가적 내에 있었던 원고 4, 원고 5, 원고 6(원고 4는 1981.1.30, 원고 5는 1981.1.26, 원고 6은 1982.5.7. 각 혼인)과 차남인 망 소외 10 및 장녀로서 동일가적내에 없었던 원고 1(1969.12.13.혼인)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고, (2) 그 후 위 망 소외 10이 1974.3.9. 처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여, 형인 위 망 소외 9를 갈음한 대습상속인들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과 누나인 원고 1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에게 별표 상속지분 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비율로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가 무주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6.5.부터 같은 해 12.5.까지 사이에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신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라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절차규정에 불과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위와 같이 이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0.8.3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래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부 시효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가 1960.8.30.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점유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2(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 피고가 1960.8.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을 하였다는 기재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표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의 각 지분이 각 해당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상속지분 계산표 생략]판사 김학세(재판장) 백영엽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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