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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51부판결 : 확정1991. 4. 26. 선고

가처분이의

90카98799

판시사항

원저작물과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그 제호가 동일하다 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무단히 변경, 절제, 기타 개변을 당하지 아니할 저작자의 권리로서 이는 원저작물 자체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원저작물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원저작물과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제호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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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3서울고등법원 20수원지방법원 2부산고등법원 2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1제주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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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주식회사 현진필름【주 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법원 90카70635호 영화제작배포상영등 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0.11.6.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채권자는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채무자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이 유】 채권자가 신청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0.11.6. 채무자는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시나리오 이외의 시나리오로 "○○ △△△△△△"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 배포,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목록 제1, 2장 기재 시나리오 이외의 "○○ △△△△△△"라는 제목을 사용한 시나리오와 이를 영상화한 필름, 이의 영상화를 위한 콘티 및 촬영계획표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 2호증(계약서), 소 갑 제3호증(통고서), 소 갑 제4호증(답신), 소 갑 제5호증(일일촬영계획표), 소 갑 제6호증(제작일지), 소 갑 제7호증(촬영스케줄표), 소 갑 제8호증(촬영지시서), 소 갑 제9, 10, 11호증(각 시나리오)의 각 기재와 증인 신청외 1, 신청외 2, 신청외 3의 각 증언(다만 증인 신청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1990.1.5. 채권자의 창작시집인 "○○ △△△△△△"를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영상화하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원작의 사용승인료로 금 10,000,000원을, 채권자가 위 원작을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주는 대가로 금 5,000,000원을 각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합계금 15,000,000원을 지불하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자가 이미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를 넘겨받아 채권자가 추천한 신청외 4를 감독으로 선정하여 "○○ △△△△△△"라는 제목의 영화제작에 착수하였는데 영화제작 도중 채무자와 위 신청외 4 사이에 불화가 생겨 영화제작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아니하자 채무자는 같은 해 7.6.채권자와의 사이에 채권자가 직접 위 영화의 감독을 맡아 영화를 제작하되 채무자는 감독료로 금 2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그 때쯤 채권자가 위 영화 시나리오로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 대신 채권자가 새로 작성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시나리오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자 채무자도 이에 동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 20,000,000원을 지불하고 채권자에게 감독을 맡겨 위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시나리오에 의하여 같은 해 8월초까지 영화촬영을 계속한 사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시나리오에 의하여 촬영하는 영상화면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변태성욕적인 포르노영화에 가까워 도저히 검열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임을 염려하여 채권자에게 수차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6.채권자를 감독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여 영화제목만을 위와 같은 제목으로 하고 위 두 편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창적 내용의 창작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증인 신청외 1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채권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 1990.1.5.자 계약상 채무자가 영상화하는 데 이용하기로 한 채권자의 원저작물은 "○○ △△△△△△"라는 제목의 채권자 시집이 아니고 이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저작한 같은 제목의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이며 그 후 위 시나리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시나리오로 대치되었는바, 채무자는 위 두 편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 △△△△"이란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니 이는 위 두편의 시나리오에 대한 채권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침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 1990.1.5.자 계약에서 영상화하는 데 이용하기로 한 채권자의 원저작물은 채권자가 저작한 위 별지목록 제1항 또는 제2항 기재 시나리오가 아닌 "○○ △△△△△△"라는 제목의 채권자 시집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앞서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나리오는 채권자가 그의 단편인 "□□□□"을 토대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나리오일 뿐 "○○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없었고 반면 "○○ △△△△△△"라는 제목의 채권자 시집은 당시 문학계 및 독자들에게 비교적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채무자는 위 계약체결 당시 위 시나리오를 원작으로 하여 이를 영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위 시집 특히 그 제목의 주지성이나 또는 그 상징적 이미지를 영화에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계없이 위 두편의 시나리오도 채권자의 저작물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위 두편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무단히 변경, 절제, 기타 개변을 당하지 아니할 저작자의 권리로서 이는 원저작물 자체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원저작물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원저작물과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제호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작성하여 위 영화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채권자가 저작한 위 두편의 시나리오와 전혀 다른 별개의 독창적 내용의 창작물인 시나리오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이 부분은 채권자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다), 채무자가 제작하는 위 영화가 채권자가 저작한 위 두 편의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채권자는 또한, 채무자와의 위 1990.1.5.자 계약상 채무자가 이용하기로 한 원저작물은 채권자가 저작한 "○○ △△△△△△"라는 제목의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인데 채무자는 위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고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위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 △△△△△△"라는 제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계약상 채무자가 이용하기로 한 원저작물이 위 시나리오가 아닌 같은 제목의 시집이라는 점과 채무자가 채권자의 위 시나리오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내세워 채무자는 위 영화제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작하는 위 영화에 대하여 그 제작 등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결정은 결국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창보 최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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