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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5형사부판결 : 확정1991. 4. 25. 선고

유가증권위조등

91노459

판시사항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제1항이 유가증권의 위조를, 제2항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각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의 "위조"라 함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할 뿐,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 같은법 제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90고합172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6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6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이 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2,4,5항 기재와 같이 각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뒷면에 그 판시 각 피해자들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과 피고인 2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2)의 4,5항 기재와 같이 역시 각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뒷면에 그 기재 피해자들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라 함은,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의 위조를, 같은 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규정된 수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은 물론,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각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직권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데 관한 형법 제21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와 같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나.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별지(1) 순번 제2항 기재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별지(2) 순 제5항 기재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라. 형법 제57조,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피해보상에 관하여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권광중(재판장) 이홍권 장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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