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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법 충주지원민사부판결 : 확정1991. 8. 23. 선고

손해배상(기)

90가합1625, 91가합322(병합)

판시사항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자 사이의 상속관계

판결요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어느 일방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자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0조, 제997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손해배상(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76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207서울고등법원 461서울중앙지방법원 246서울지방법원 88부산지방법원 58수원지방법원 5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피 고】 단양군【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41,586원, 원고 4에게 금 3,260,396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7.15.부터 1991.8.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9,311,4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7.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망 소외 1은 망 소외 2의 사실상의 처로서 그 사이에서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출산하고(위 망 소외 2가 인지) 충북 단양군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1990.7.14. 20:50경 그 집 뒤편의 높이 약 70미터 되는 산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장 옹벽이 계속된 장마 등으로 지반 내의 지하수위가 상승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주변의 토사와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위 망 소외 1의 집을 덮쳐 그 일가족 5명이 그시경 함께 사망하였다. (2) 위 간이상수도 취수장은 피고가 소외 동양산업합자회사에 도급을 주어 1986.11.27. 준공한(준공검사 일자는 같은 해 12.5.) 공작물로서, 위 망 소외 1이 거주하던 집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28미터, 수직거리 21.5미터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산기슭에 배수지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로부터 수직거리 11.5미터 정도 산 아래로 내려온 곳에 이 사건 사고로 붕괴된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배수지 탱크의 하단으로부터 산 밑에 위치한 수로관까지 송.배수관이 연결되어 있는바, 1990.5. 초순경에는 위 배수지 탱크에 연결된 배수관 일부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보수공사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실시된 점검결과 배수지 탱크에서도 누수현상이 발견된 바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90.7.14.에 단양군 일원에는 1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계속적으로 비가 내려 단시간 내에 80㎜의 강우량을 보였고 이 사건 직전인 7월 11일,12일 양일간에도 각각 36㎜ 및 12.5㎜의 강우량(이러한 정도의 강우량은 예년의 기록에 비추어 예측 불가능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보였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한 간이상수도 취수장의 배수지 탱크 및 배수관 등에서 일어난 누수현상 및 계속적인 장마 등으로 인하여 지반 내의 지하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위 옹벽 및 그 주변의 경사면의 안전도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보다 감소되어 붕괴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는 공작물인 위 간이상수도 취수장의 배수관, 배수지 탱크 및 옹벽 등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위와 같이 누수현상이 생기거나 지반 내의 상승된 지하수위로 인한 압력을 제대로 지탱해 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그 점유 관리자인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책임의 내용 (1) 원고들은, 자신들이 위 망 소외 1의 형제들이자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외숙 및 이모들로서,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일체와 위 망 소외 1이 위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어머니로서 남편인 망 소외 2와 균분하여 상속하게 된 그 자녀들인 위 소외 망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2분의 1은 모두 위 망 소외 1의 재산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상속되었으니 원고들 자신들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들 주장의 상속관계의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2) 위 망 소외 2에게는 법률상의 처인 소외 6과 그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친생자인 소외 7이 있고, 위 망 소외 1에게는 남자 형제로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출가한 여자 형제로서 원고 4가 있으며, 한편 위 사망한 5인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위 망 소외 1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형제들인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망한 5인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이상 위 망 소외 2나 소외 1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망 소외 2의 처로서 그들과 적모 서자 관계에 있는 소외 6에게 단독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2분의 1이 망 소외 1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가 위 망 소외 2 등의 유족대표들(소외 2의 법률상의 처인 소외 6, 그들 사이의 장남인 소외 7 및 망 소외 2의 형제 등)에게 손해배상금조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유족측은 이후 위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따라서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자신들이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 청구부분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24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위 망 소외 2의 유족대표들 사이에 이사건 사고 이후인 1990.7.18.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바는 있으나, 위 합의에 있어 위 망 소외 1의 형제로서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은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아니한 위 1990.7.18.자 합의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망 소외 1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원고들 자신의 위자료 청구 포함)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2 내지 8,10 내지 23,26 내지 34,41,42,69 내지 74,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43 내지 68의 각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30,481,44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여 생년월일:1950.4.8. 연령(사고 당시):40세 3월 정도 기대여명:37.51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여자의 수입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가까운 1989년 11월 경의 그것은 1일 금 11,145원이다.  ) 가동기간(정년):매월 25일씩 60세 되는 때까지(경험칙)  )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증거) 위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2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 이후 가동연한인 2010.4.8.까지:19년 8월(236월)간 ○계산(원 미만은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음) 11,145×25×2/3×164.0993=30,481,444원 나. 책임의 제한 (1) 위 망 소외 1측은 위 간이상수도 취수장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1987년도에 가옥을 신축하면서 취수장 시설이 들어선 산의 바로 밑에 가옥을 신축하였고, 또한 1990.5.경에는 위 취수장의 배수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계속된 장마까지 있어 산사태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에 전혀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 및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 부분으로 제한한다. (증거) 위 (1)과 같은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38,39의 각 기재 (2) 계산 30,481,444원×80/100=24,385,155원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결정금액 망 소외 1:금 5,000,000원 원고들:각 금 1,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원고들 (2) 상속금액 원고 1, 원고 2, 원고 3:(24,385,155원+5,000,000원)×4/13=9,041,586원 원고 4:(24,385,155원+5,000,000원)×1/13=2,260,396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41,586원(9,041,586원+1,000,000원), 원고 4에게 금 3,260,396원(2,260,396+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0.7.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1.8.23.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병직(재판장) 박동영 이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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