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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법 충주지원민사부판결 : 확정1991. 8. 23. 선고

손해배상(기)

90가합1625

판시사항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자 사이의 상속관계

판결요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어느 일방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자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0조, 제997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단양군【주 문】 1. 피고는 원고 1, 2, 3에게 각 금 10,041,586원, 원고 4에게 금 3,260,396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7.15.부터 1991.8.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9,311,4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7.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망 소외 1은 망 소외 2의 사실상의 처로서 그 사이에서 망 소외 3, 4, 5를 출산하고(위 망 소외 2가 인지) 충북 단양군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1990.7.14. 20:50경 그 집 뒤편의 높이 약 70미터 되는 산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장 옹벽이 계속된 장마 등으로 지반 내의 지하수위가 상승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주변의 토사와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위 망 소외 1의 집을 덮쳐 그 일가족 5명이 그시경 함께 사망하였다. (2) 위 간이상수도 취수장은 피고가 소외 동양산업합자회사에 도급을 주어 1986.11.27. 준공한(준공검사 일자는 같은 해 12.5.) 공작물로서, 위 망 소외 1이 거주하던 집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28미터, 수직거리 21.5미터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산기슭에 배수지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로부터 수직거리 11.5미터 정도 산 아래로 내려온 곳에 이 사건 사고로 붕괴된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배수지 탱크의 하단으로부터 산 밑에 위치한 수로관까지 송.배수관이 연결되어 있는바, 1990.5. 초순경에는 위 배수지 탱크에 연결된 배수관 일부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보수공사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실시된 점검결과 배수지 탱크에서도 누수현상이 발견된 바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90.7.14.에 단양군 일원에는 1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계속적으로 비가 내려 단시간 내에 80㎜의 강우량을 보였고 이 사건 직전인 7월 11일,12일 양일간에도 각각 36㎜ 및 12.5㎜의 강우량(이러한 정도의 강우량은 예년의 기록에 비추어 예측 불가능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보였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한 간이상수도 취수장의 배수지 탱크 및 배수관 등에서 일어난 누수현상 및 계속적인 장마 등으로 인하여 지반 내의 지하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위 옹벽 및 그 주변의 경사면의 안전도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보다 감소되어 붕괴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는 공작물인 위 간이상수도 취수장의 배수관, 배수지 탱크 및 옹벽 등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위와 같이 누수현상이 생기거나 지반 내의 상승된 지하수위로 인한 압력을 제대로 지탱해 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그 점유 관리자인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책임의 내용 (1) 원고들은, 자신들이 위 망 소외 1의 형제들이자 망 소외 3, 4, 5의 외숙 및 이모들로서,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일체와 위 망 소외 1이 위 망 소외 3, 4, 5의 어머니로서 남편인 망 소외 2와 균분하여 상속하게 된 그 자녀들인 위 소외 망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2분의 1은 모두 위 망 소외 1의 재산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상속되었으니 원고들 자신들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들 주장의 상속관계의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2) 위 망 소외 2에게는 법률상의 처인 소외 6과 그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친생자인 소외 7이 있고, 위 망 소외 1에게는 남자 형제로서 원고 1, 2, 3이, 출가한 여자 형제로서 원고 4가 있으며, 한편 위 사망한 5인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위 망 소외 1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형제들인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망 소외 3, 4, 5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망한 5인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이상 위 망 소외 2나 소외 1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망 소외 2의 처로서 그들과 적모 서자 관계에 있는 소외 6에게 단독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망 소외 3, 4, 5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2분의 1이 망 소외 1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가 위 망 소외 2 등의 유족대표들(위 소외 2의 법률상의 처인 소외 6, 그들 사이의 장남인 소외 7 및 망 소외 2의 형제 등)에게 손해배상금조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유족측은 이후 위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따라서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자신들이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 청구부분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24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위 망 소외 2의 유족대표들 사이에 이사건 사고 이후인 1990.7.18.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바는 있으나, 위 합의에 있어 위 망 소외 1의 형제로서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은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아니한 위 1990.7.18.자 합의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망 소외 1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원고들 자신의 위자료 청구 포함)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2 내지 8,10 내지 23,26 내지 34,41,42,69 내지 74,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43 내지 68의 각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30,481,44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여 생년월일:1950.4.8. 연령(사고 당시):40세 3월 정도 기대여명:37.51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여자의 수입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가까운 1989년 11월 경의 그것은 1일 금 11,145원이다.  ) 가동기간(정년):매월 25일씩 60세 되는 때까지(경험칙)  )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증거) 위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2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 이후 가동연한인 2010.4.8.까지:19년 8월(236월)간 ○계산(원 미만은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음) 11,145×25×2/3×164.0993=30,481,444원 나. 책임의 제한 (1) 위 망 소외 1측은 위 간이상수도 취수장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1987년도에 가옥을 신축하면서 취수장 시설이 들어선 산의 바로 밑에 가옥을 신축하였고, 또한 1990.5.경에는 위 취수장의 배수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계속된 장마까지 있어 산사태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에 전혀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 및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 부분으로 제한한다. (증거) 위 (1)과 같은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38,39의 각 기재 (2) 계산 30,481,444원×80/100=24,385,155원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결정금액망 소외 1:금 5,000,000원 원고들:각 금 1,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원고들 (2) 상속금액원고 1, 2, 3:(24,385,155원+5,000,000원)×4/13=9,041,586원 원고 4:(24,385,155원+5,000,000원)×1/13=2,260,396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 3에게 각 금 10,041,586원(9,041,586원+1,000,000원), 원고 4에게 금 3,260,396원(2,260,396+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0.7.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1.8.23.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직(재판장) 박동영 이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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