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권부존재
90가합58565
판시사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승계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의 당첨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내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갑에게 그 지위를 양도하여 그 명의로 조합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대상자 명의가 갑이었고 또 갑 명의로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이 행해져 한국주택은행에 갑이 당첨자로 명단이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원고가 갑으로부터 갑이 위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다면, 위 조합의 정관규정 등에 비추어 그 때로부터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볼 것이므로, 위 재개발아파트의 실질적인 당첨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한신공영주식회사 외 1인【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한신공영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고만 한다)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89.9.9.자 분양계약에 대한 원고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위배를 이유로 한 해약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유】 1. 전제사실 원고가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 피고한신공영이 분양하는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당첨받고 이에 따라 1989.9.9.피고 한신공영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6,325,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한신공영은 피고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원고가 1989.5.18. 신당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만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3항의 5년이내에 1회 이상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위 통보에 따라 원고가 위 분양계약 제5조 가항 5호 소정의 원고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진해약을 요구하는 계약취소안내문을 보내온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원고의 주장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위 재개발아파트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1로부터 그녀가 당첨받기로 한 아파트를 프레미엄을 주고 매수한 것일 뿐이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만을 당첨자로 규정하고 이 당첨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재당첨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재개발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시 입주대상자는 소외 1이었고 원고가 아니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위배한 사실이 없으니 피고 한신공영과 원고 사이의 1989.9.9.분양계약에 대한 원고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배를 이유로 한 해약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자' 즉 위 재개발아파트의 당첨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3. 위 재개발아파트의 당첨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 변론의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재개발조합은 1985.4.26. 조합시행인가가 된 조합으로 그 당시 위 재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2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되었으며, 소외 2는 1986.4.경 소외 1에게 조합원지위를 양도하여 그 무렵 소외 2로부터 소외 1로 조합원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위 재개발조합은 1989.3.28. 서울특별시중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는데 분양대상자를 소외 1로 기재한 사실, 위 중구청은 1989.5.18. 이를 인가하였는데 위 인가시에도 입주대상자를 소외 1로 기재한 사실, 1989.6.10.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이 있었는데 이 때에도 소외 1 명의로 추첨이 행해진 사실, 1989.6.29.과 같은 해 8.24.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는 위 재개발조합의 보고에 따라 피고 한국주택은행에 소외 1을 당첨자로 명단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재개발조합은 그 정관 제9조(권리의 양도 및 자격상실) 제2항에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며,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거나,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사업시행 구역 내의 조합원이 될 권리 전부를 양도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기 전인 1989.4.6.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목적물을 서울 중구 신당도 57의 365 2필지 내 건물철거분 37.7평방미터, 대지 시유지 80.6평방미터, 대금을 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위 목적물의 제반권리관계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특약한 사실, 원고는 1989.5.3. 위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등록신청을 한 사실, 1990.5.8. 위 재개발조합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하여 1989.5.2.자로 조합원이 소외 1로부터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중구청은 1990.5.11. 피고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권리승계변동에 따른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1989.8.10. 배정된 아파트에 관하여 위 재개발조합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입주대상자 명의가 소외 장헤숙이었고 또는 소외 1 명의로 동호수 추첨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인 1989.4.6. 원고가 위 장헤숙으로부터 소외 1이 위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수한 이상 그 때로부터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것이고 따라서 위 재개발아파트의 실질적인 당첨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재개발아파트의 당첨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수(재판장) 문강배 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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