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91푸2542
판시사항
보호소년에 대하여 정신병원에서의 입원치료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과한 사례
판결요지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반복된 좌절감, 어릴 때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로 얼굴부위에 남은 흉터로 인한 신체적 열등감, 교육받을 기회의 결핍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품행장애 상태로까지 발전되면서 증상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자 부의 감호에 위탁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외에 정신병원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6개월 이상 담당의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과한 사례
참조조문
보호관찰법 제37조
판례 전문
【보호소년】 홍○○【주 문】1. 보호자 부 홍○○의 감호에 위탁한다.2.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3. 별지 서면 기재 제2항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이 유】【비행사실】 보호소년은 사건외 장○○과 합동하여, 1. 1991.2.25. 1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1동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 (이름 생략)의 집에서 장○○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보호소년은 대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칼 1개 시가 3,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동구 고덕1동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 (이름 생략)의 집에서 창문틈에 숨겨 놓은 현관 열쇠를 보호소년이 훔쳐 현관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한 다음 장 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자용 전자손목시계 1개 시가 30,000원 상당과 컴퓨터 디스켓 21장 시가 21, 000원을 상당을, 보호소년은 피해자 소유의 장난감 권총 1개 시가 5,000원을 상당을 각 가지고 나와 도합 시가 56,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동구 고덕1동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 (이름 생략)의 집에서 대문을 통하여 부엌에 침입한 다음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처분이유】 1. 소년의 진단 심리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전문가들의 진단 및 의견을 종합하면 소년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이 사건 비행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가. 소년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본적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부모 사이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고, 3세 때 전가족이 서울 천호동의 단칸방에 삭월세로 이사하였다. 소년의 아버지는 건축공사장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새벽 일찍 나가 저녁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도 파출부 등의 부업으로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소년의 양육과 교육에 어쩔 수 없이 태만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소년은 5세 때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써서 8개월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고 생명까지 위험했던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외부에 노출되는 얼굴부위에도 그 흉터가 남아 어릴 때부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환경등으로 인하여, (1) 소년은 인지능력의 발달 과정에서 또래들이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교육이나 교육적 자극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소년의 타고 난 지능 수준보다 교육이나 환경적 영향으로 발달하게 되는 언어성 지능 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언어성 지능의 저하는 국민학교 입학 이후 수학능력상의 장애로 연결되었고,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과 성적 부진이 뒤따르게 되었다. (2)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빚어진 소년의 방치는 소년으로 하여금 어릴 적부터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반복된 좌절을 경험하게 하였고, 생명까지 위협받은 화상의 흉터는 내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에 대한 열등감을 야기함과 함께 외적으로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소외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우관계가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었을 뿐아니라 자신감의 저하 및 반복적 절망감을 맛보게 됨에 따라 소년에게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지속적 우울증(dysthymia)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서의 불안정과 미성숙의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다. 소년의 위와 같은 인지능력의 저조는, 그에 따른 성적 부진, 학교생활에 대한 염증, 잦은 결석과 가출을 연쇄적으로 초래함으로써 초범 비행 이전의 적발되지 아니한 수차례의 동종 비행에서부터 이 사건 재범 비행에 이르는 일련의 절도행위의 상황적 배경이 됨과 함께 사회의 도덕 및 법규에 대한 인식과 이의 지속적인 수행능력, 사물에 대한 판단력의 결핍 내지 미숙도 초래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행의 내면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흉터로 인한 교우관계의 위축은 또래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인관계 형성능력의 결핍을 야기하고, 이와 함께 애정을 향한 반복된 욕구좌절의 경험 등에서 비롯된 정서적 미성숙은 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갈구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행동지침까지 얻으려 하는 의존적 경향을 낳았다. 라. 소년은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번번히 비행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비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현재도 재범치 않을 의지력과 독자적인 판단력이 미흡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우울한 상태에 있어 정서 장애로 인한 증상적 비행 내지 경미한 정도의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로 인한 비행의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소년이 가정과 자원보호자에 의한 보살핌이 있는 기간 동안 안정되고 비행도 저지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소년에 의한 비행들에는 증상적 요소가 많은 것 같고, 절도 습벽이 고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처분의 선택 소년이 재비행치 않음에서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먼저 앞서 본 소년의 내면적 문제들이 교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소년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모에게 소년을 맡겨 종전환경에 복귀시켜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6개월 간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의도적으로 짜여진 환경 속에 소년을 두고 애정어린 보살핌과 지속적인 감독 및 부족한 능력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소년원이나 4호 처분으로 소년을 보낼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들은 위 소년만을 위하여 치료 목적으로 구성된 환경과 특별한 보살핌 및 훈련을 배려할 것을 쉽사리 기대하기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다른 방도가 없을 경우에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소년의 부모에게 소년의 개선에 관한 신뢰할 만한 성의가 있고 위와 같은 까다로운 배려가 가능한 국립서울정신병원에의 입원이 현재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위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소년으로 하여금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되, 아버지에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여 경제적 뒷받침과 함께 치료에 협력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치료성과에 따라 입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나, 퇴원 후 적어도 6개월 간은 위 치료성과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 정신과의사가 지정한 직업훈련 등 교육기관(소년에게 학업의 계속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굳이 희망한다면 복학도 무방할 것이다)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것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3. 이상의 이유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항, 보호관찰법 제37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하여 주문가 같이 결정한다. 판사 부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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