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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1특별부판결 : 확정1991. 5. 16. 선고

파면처분취소

90구911

판시사항

의원면직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위 각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직권으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도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이 되어 위법하고,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그 대상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의원면직취소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같은법 제70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파면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80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67서울고등법원 4대구고등법원 3청주지방법원 2광주고등법원 2서울행정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함평군수【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1990.2.3.자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과 직위해제처분 및 같은 해 2.10.자 파면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원고가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산업계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89년도 수재농가에 대한 구호금 배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회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물의가 일어나자 1990.1.20. 피고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해 1.22.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2.3. 원고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짜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가 같은 해 2.10.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위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1989년도 수재농가 구호금배정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그로 인한 징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한 것인데 피고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위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에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에 한 위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고 피고가 그후에 이를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다음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들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심이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상실시키는 위 의원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 의원면직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의원면직처분 후에 행하여진 피고의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나 할 것이므로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완기(재판장) 곽준흠 정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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