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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5특별부판결 : 상고1991. 6. 4. 선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90구7793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면, 그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고, 위 건물의 양도는 곧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건물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79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604서울고등법원 78서울행정법원 43대구고등법원 12부산고등법원 8대전고등법원 5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구로세무서장【주 문】 1. 피고가 1989.8.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빌딩으로 1986.7.31.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9.4.14. 위 건물을 소외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대금 685,000,000원에 양도하고, 1989.7.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89.8.2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이로써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유일한 건물이었는바, 이를 위와 같이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임대업의 종료를 초래한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산출, 결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31. 경부터 사업자등록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위 서울 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이 1988.12.5. 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소재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행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그 사업시행에 들어가 그 사업구역 내에 속한 위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므로 1989.4.10. 위 조합에 위 건물을 대금 6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의 조합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위 건물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그에 의하여 그 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위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게 되었으니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또 1986.8.26.에 신축한 위 건물을 매도하여 1989.4.14.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건물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그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건물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형선(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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