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91드1220
판시사항
부가 혼인중에 처의 협조로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판결요지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예금 등의 유형적 재산 외에도 처의 협조로 부가 취득한 전문의자격이라는 무형적 재산(또는 장래의 수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재산)의 분배라는 정산적 요소, 결혼 후 현재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던 처가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례 전문
【원 고】 안○○【피 고】 이○○【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2.9.부터 1991.6.13.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1.12.25. 친지의 중매로 만나 1982.4.26. 결혼식을 올리고, 1982.12.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원고는 8남매 중 막내로 효성여자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였고, 피고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내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었던 사실, 결혼 당시 원고의 집에서는 의사사위를 맞는다고 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호의를 보이지도 않았으며, 세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많은 혼수는 못해주겠다고 잘라서 말하였고, 피고측에서도 원고의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별다른 감정을 갖지 않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난 후 처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원고의 오빠들도 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의 어머니는 중매를 섰던 피고의 외숙모에게 혼수를 적게 받았다고 불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 집안이 불편한 관계가 되었던 사실, 피고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피고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각별하였으며 피고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실, 원고는 결혼 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남편의 본가로 들어가 시어머니, 시동생과 같이 살게 되었으며 피고는 화곡동 소재 위생병원에 근무하면서 2,3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바쁜 생활을 한 사실, 원고는 결혼초부터 '남편만을 따르며 남편 뜻에 맞추어 그를 내조하며 사는 아내가 되겠다'는 내용으로 일기를 쓰며 그러한 자세로 생활하려고 다짐하곤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결혼한 후 2개월 정도 지나자 사소한 일로 원고와 다투다가는 원고를 구타하곤 하였으며 1982.8.말 싸움 끝에 원고를 강제로 고속버스에 태워 대구에 있는 처가로 내려보내고 나서는 처가에 전화를 걸어서 "원고가 집을 나갔으니 찾아내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또한 시어머니는 피고에 대한 애정탓이었는지, 어쩌다가 주말에 피고가 원고와 함께 외출하려고 하면 일부러 원고에게 집안일을 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어머니의 관계도 원만치 않게 되자 시어머니는 이를 원고의 탓으로 돌리곤 하여 원고의 시집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사실, 게다가 피고는 직장의 격무와 직장과 집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에게 더욱 짜증을 부렸고 이를 본 어머니는 원고에게 분가를 시켜 주겠다며 분가비용을 100만원을 준 사실, 그러나 그 돈으로 방을 구하지 못하자 원고는 결혼때 받았던 패물을 팔아 100만원을 마련하고 친정어머니로부터 500만원을 얻어서 위생병원근처의 방을 얻어 1983.1.3. 분가한 사실, 원고는 그 시경 임신을 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날에는 시가에 가 있도록 원고에게 지시한 사실, 같은 달 23. 원고는 심한 입덧으로 시가에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친정오빠 집으로 가서 잠을 잤는데, 이를 안 피고는 같은 달 25. 원고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싸움 끝에 원고를 발로 차는 등 구타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자연유산을 하여 같은 해 2.2.부터 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 그런데 그동안 원고의 친정 어머니만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병간호를 할 뿐 피고 집안에서는 얼굴도 비치지 않으므로 원고집안에서는 이를 괘씸히 여겨 원고를 친정으로 데리고 돌아갔으며 피고의 구타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4.10. 원고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원고의 오빠인 소외 3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가 자신의 어머니는 원고가 마음대로 친정으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 언짢게 생각하고 있으니 원고집안에서 시어머니에게 이에 대하여 사과하길 부탁하였고 소외 3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어진 사실, 피고는 그 날 처남( 소외 3)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였고, 그 후로도 종종 원고에게 그 날의 일을 들추면서 처가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고는 하였으며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사실, 원고는 같은 해 4. '결혼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남편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정으로 돌아왔으므로 앞으로 노력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친정 식구 몰래 남편에게로 돌아간 사실, 두 사람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만원 하는 단칸 월세방 내지 지하실 전세방에서 살며 피고는 과외로 동부시립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원고는 전화 및 가스레인지와 같은 집기조차 없이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갔으나, 피고가 술에 만취되어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화를 내며 다 툼을 한 외에는 두 사람사이에서 큰 충돌이나 파탄없이 지낸 사실(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일기장은 주로 그 당시의 것이다), 피고는 그때부터 전문의 시험준비를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남편을 돕기 위하여 함께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정도를 큰 즐거움으로 삼으며 살아 왔고, 그 시경 다시 임신하여 같은 해 12.4. 딸을 낳았으나 아기가 하루만에 사망하자 심한 충격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85.3. 첫딸을, 1986.7. 둘째딸을 낳은 사실,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고가 해결되어 가자 피고는 차츰, 자신은 전공분야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등의 교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원고는 일상사 이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여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1984.10.경 피고의 동생부부와 저녁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피고가 꺼낸 대화에 아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당신은 파출부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다", "남자가 집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밖에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였으며(그 구체적인 내용이 원고의 일기에 적시되어 있다) 그 후로도 이와 같은 피고의 무시가 계속되어 원고로 하여금 두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보다는 '피고는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외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든 사실, 피고는 1985.2. 내과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서울 위생병원 및 송탄 경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86.8. 송탄시에서 '(이름 생략)내과의원'을 개업한 사실, 피고는 개업에 즈음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원고에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는 이를 의식하여 원고에게 돈 500만원을 마련하여 주기도 한 사실, 피고는 개업을 하고 나자 하루종일 환자를 보고 피곤에 지쳐 집으로 돌아와 아내로부터 위안과 휴식을 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아내가 둘째딸을 출산하여 파출부 등 조력자도 없이 살림을 하느라고 힘이 들어 이러한 피고의 요구에 맞추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가졌던 사실, 피고는 개업 후 2년이 지나자 돈을 모아 1988.11.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35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어머니는 이사비용으로 원고에게 50만원을 주었던 사실, 피고의 병원은 계속 자리를 잡아갔으며 1989. 가을부터는 여가로 골프를 즐길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게 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좀더 세련되거나 교양이 풍부하지 못한 점을 들어 무시하곤 하였으나 자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원고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지낸다고 생각하여 간호원들 앞에서 원고를 망신주는가 하면, 돈을 벌어오라면서 생활비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파출부를 데려다가 아이들을 키울 테니 집을 나가라는 말까지 한 사실, 또한 피고는 사소한 일로도 원고와 싸움을 하면서 원고가 대들기만 하면 이를 트집잡아 원고를 마구 구타하여 원고는 더 맞지 않기 위하여 피고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식으로 생활한 사실, 게다가 피고는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난폭해져서 집기들을 부수고 원고의 열쇠와 지갑을 빼앗고 집 밖으로 쫓아낸다던가, 원고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배를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으며 그때마다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서 남편이 진정될 때까지 1,2일 있다가 돌아오곤 한 사실, 피고는 결혼 당시부터 처가에서 자신을 잘 대우해 주지 않았고 특히 1983. 처남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싸움을 할 때마다 처가에 대한 나쁜 감정을 드러내면서 처가에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 사실, 피고가 서울에서 송탄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두 사람은 1990.3.25. 다시 송탄으로 이사한 사실, 피고는 1990.6. 싸움 끝에 아내를 베란다로 데리고 가서 아이들의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가져다주며 쓸 말이 있으면 써 놓고 떨어져 죽으라고 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잔뜩 쌓여 있던 차에 우연히 시어머니가 "누구네는 처가에서 병원도 지어 주었다던데, 원고의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막내동서로부터 전해듣고 남편에게, 앞으로는 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말을 전하였더니 피고는 그 말을 듣고 원고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위 막내동서의 집과 본가로 전화를 하여 제수와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등 문제를 확대시키는 행동을 하자 원고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당신은 처가에 대한 조그마한 불만도 다 나에게 이야기하며 살았는데, 나라고 시집와서 지금까지 마음편하게 살지만은 않았다. 시댁에서 살던 시절 시어머니는 나에게 '(피고의 이름생략)(피고)는 네가 시동생하고 붙어먹을까봐 화를 낸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자 피고는 격분하여 대학까지 나온 여 자가 그 말 하나 삭히지 못한다고 하며 원고를 마구 구타한 사실, 같은 해 9.7.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8년 전에 처남으로부터 수모를 당했다면서 화를 내더니 원고가 집을 나간 사이에 장롱을 뒤져서 원고가 생활비를 아껴 틈틈히 예금한 550만원짜리 통장과 원고의 몇 가지 패물을 가져가버린 사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남편과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피고도 이혼을 제의하여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는 위자료로 3,500만원만을 주겠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위 통장을 돌려주면서 500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원고로부터 작성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달 11. 오빠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피고가 결혼초부터 끊임없이 원고를 구타하고 처가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전문의로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자 의사부인으로서의 아내의 수준이 낮다고 노골적으로 원고를 무시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원고를 학대함으로써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위와 같이 파탄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두 사람의 결혼기간, 나이,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원인 및 이에 기여한 쌍방의 책임정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그것이 인정되는 사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7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결혼 당시에는 피고의 본가에서 생활하다가 1983.1. 분가를 할 때 원고가 패물을 팔아 100만원을 구하고, 친정에서 500만원을 원조받았던 사실, 피고는 결혼 당시에는 내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었고 1985.2. 내과전문의시험에 합격한 사실, 피고가 1986.8.병원을 개업할 때 원고의 친정에서 500만원을 보태준 사실, 피고는 개업한 지 2년만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35평 아파트를 피고의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원고는 결혼 후 5년간 단칸 월세방과 전세방을 전전하면서 전화도 없는 어려운 생활을 하며 피고의 전문의자격 취득을 위하여 내조해 왔으며 그 후에도 파출부 등 조력자의 손을 거의 빌리지 않고 집안 살림을 하고 두 딸을 양육해 온 사실, 원고는 집을 나올 때 피고로부터 그 동안 저축하였던 원고 명의의 550만원이 든 예금통장만을 받아서 나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앞서 본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아파트의 시가는 변론종결일 현재 2억 7,000만원정도이고, 원·피고가 같이 살던 송탄시 서정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2,500만원이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임대보증금은 500만원이 사실, 그 밖에도 피고는 상당한 금액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그 예금통장의 통장번호와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어 예금총액이 금 1억원이라는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예금액을 확정할 수 없지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병원 영업의 성격, 피고는 개업 후 2년만에 위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그 후로는 부동산 구입등 큰 일에 돈을 지출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위 아파트구입 후 원고와 별거를 시작한 1990.11.까지 2년 동안 수입 중 여유로 남는 금액으로 예금을 하였고 그 액수는 상당액에 이를 것이라고 추단된다), 피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1990년의 총수입은 금 122,821,3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인 위 반포동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및 예금 등의 유형적인 재산 외에도 원고의 협조로 피고가 취득한 전문의자격이라는 무형적 재산(또는 장래의 수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적 요소, 결혼 후 현재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던 원고가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지급능력, 분할대상인 재산의 성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재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총 재산의 평가액을 분할하여 지급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분가할 때와 병원을 개업할 때 원고의 친정에서 원조해 주었던 돈의 액수, 피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 한편 위 재산은 피고가 개업을 한 후 마련한 것이고, 피고의 현재 수입으로 보아 앞으로도 많은 재산축적이 기대되는 점, 특히 피고는 혼인중에 내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하여 장래 전문의 및 개업의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욱 발전이 기대되는데 이와 같은 현재의 피고가 있기까지는 남편의 폭행, 모욕 등 온갖 수모를 참고 견디며 8년 5개월 동안 한결같이 남편을 내조해 온 원고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뒷받침되었던 점,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부터 피고만을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 온 이른바 조강지처로서 결혼 후 줄곧 가사노동과 육아에만 전념해왔기 때문에 이혼함으로써 장래의 아무런 생활보장책이 없어진 점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부터 분할되어야 할 재산분할의 액수는 금 1억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1991.2.9.부터 판결선고일인 1991.6.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금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동섭(재판장) 김영갑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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