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청구사건
91느2498
판시사항
재혼한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재혼한 생모가 미성년자인 전혼의 자녀를 양육하던 부의 사망 후 에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 이미 재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재혼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24조
판례 전문
【청 구 인】 한○○【피청구인】 김○○【주 문】 1.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망 청구외 2와 1977.12.3. 혼인신고를 하고, 청구외 2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을 낳은 후 1987.2.10. 청구외 2와 이혼하고 1988.12.2. 청구외 3과 혼인하여 청구외 3과의 사이에서 1남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청구외 2는 피청구인과 이혼 후 그 모인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오다가 1990.9.15. 경기 용인군 남사면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52.6㎞ 하행선에서 사망하였고, 그 후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돌보아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동친권자인 청구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의 유일한 친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3과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바,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심판관 심명수(재판장) 김선흠 황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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