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90가단31906(본소), 91가단16171(반소)
판시사항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른 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그가 점유지의 소유자임을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점유자가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어떤 사유로 취소하였다 하여 이로써 이미 한 위 승인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며,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점유자가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한 이상 그 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소유자로서는 점유자가 이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 후에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민법 제2조 제1항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건물철거등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68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대구 서구 (주소 생략) 대 4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가)부분 9평방미터 지상의 시멘트블록조기와지붕 방 2칸과 부엌 1칸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다)부분 2평방미터 지상의 창고 1칸과 화장실 1칸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3, 4, 5, 6, 14, 1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24평방미터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ㆍ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반소 : (주위적청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 서구 (주소 생략) 대 40평방미터에 관하여 1978.1.31.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청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1974.12.3. 접수 제48919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대구 서구 (주소 생략)대 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가)부분 9평방미터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방 2칸과 부엌 1칸이,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다)부분 2평방미터 지상에 창고 1칸과 화장실 1칸이 각 건축되어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3, 4, 5, 6, 14, 1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2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지라 한다)를 위 건물의 부지와 마당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명의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ㆍ처분권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위 (가), (다)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 2는 1958.1.경 소외 3으로부터 당시 대구 (주소 생략) 분묘지 329평 중 그 후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부분을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매수하여 같은 달 31.경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 위 소외 2의 사망 후 피고가 위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 부근으로서 그를 이어 원고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같은 동 119의 27 대 50평방미터를 매수한 다음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이, 분할 전의 위 119의 3 토지에서 위 119의 27 토지와 함께 분할된 토지로서 이 토지와 지적ㆍ모양이 비슷하고 다같이 왼쪽에 길을 끼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위 119의 27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1958.5.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4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원인 없이 경료되어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무권리자인 위 소외 4로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는 1978.1.31.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항변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무효인 원고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위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항변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어머니인 위 소외 2가 1958.1.31.경부터 이 사건 점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6.7.8. 사망하자 피고가 위 점유를 단독으로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점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히 이 사건 점유지를 점유하였다 볼 것이므로 이 점유를 승계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점유지에 관하여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 점유기간이 만료한 1978.1.31.경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반면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지 위의 위 (가), (다)부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점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취득시효완성 항변 및 주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가 위 취득시효의 완성 후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도 그 후 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지가 원고의 소유이니 이를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사용료를 주든지 아니면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1983.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한 차임(사용료)으로 매년 30,000원씩을 지급하여 오다가 1988.9.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유지의 차임은 연 70,000원, 임대차기간은 같은 해 4.18.부터 1년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에 이 사건 점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점유지의 소유자임을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어떤 사유로 취소하였다 하여 이로써 이미 피고가 한 위 승인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점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한 이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가 이 사건 점유지의 소유자임을 승인한 이상 비록 당시 위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몰랐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유는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점유자가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게 되면 상대방인 소유자로서는 점유자가 이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그 후에 점유자가 새삼스럽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렇게 보아도 영속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둘째 항변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4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소외 4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의 어머니인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서는 아직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위 소외 2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되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둘째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김창섭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