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91나4621
판시사항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입사시부터 정년시까지의 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수에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현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상해로 인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입은 손해인 일실퇴직금이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 하여 정년에 이르러 퇴직할 것을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득이 조기에 퇴직하였기 때문에 입은 손해, 즉 조기퇴직 이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인하여 더 증가할 퇴직금 상당액이고 조기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피해자가 이미 근무함으로써 어느 때 퇴직하든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가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조기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피해자가 조기퇴직시에 받는다 하여도 향후 정년퇴직시 받을 것을 미리 받음으로써 그 기간에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그러므로 일실퇴직금을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현가산출은 입사시부터 정년퇴직시까지의 전기간에 대하여 향후 정년퇴직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액수 중 이미 근무함으로써 피해자가 잠재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입사시부터 조기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잔액을 먼저 산출한 뒤 그 잔액을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가합130 판결【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9,994,448원 및 이에 대한 1989.6.10.부터 1991.3.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656,628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6.10.부터 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상해진단서), 갑 제3호증의 1(요양신청서, 을 제1호증과 같다), 2(초진소견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사고경위서)의 일부기재(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위 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7.3.31. 피고 회사에 일반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제1공정(몰딩반)에서 앤드피스(자동차 유리 고정용 고무) 조립작업에 종사하다가 1989.6.6.경 피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제2공장(샷시반)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 회사 소속의 작업반장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1989.6.10. 14:00경 위 공장 내에 설치된 엠.에스(M.S)절단기를 이용하여 무게 약 1.8kg, 길이 약 1.3m되는 자동차 문틀용 부품인 철제 부재를 유압식 바이스(VISE)에 고정시키고 쇠톱으로 이를 절단하는 작업에 종사하던 중 위 바이스의 양날 사이에 왼쪽 엄지손가락이 압착되어 좌수무지 근위지골 절단상을 입은 사실, 위 엠.에스 절단기는 지상 약 80 내지 90cm 정도 높이에 설치된 수평 작업대 위에 3개의 유압식 바이스가 부착되어 있어서 작업자가 절단시킬 철제 부재의 좌우 및 중앙을 위 각 바이스의 양날 사이에 얹고 양쪽 손으로 위 부재의 중앙부위를 붙잡은 후 지면에 설치된 페달을 발로 누르면 각 바이스가 유압에 의해 작동하여 그 양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그 사이에 놓여 있는 부재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이어서 쇠톱이 위에서 하강하면서 위 부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기계로서, 위 바이스가 움직이면서 부재를 고정시킬 때 작업자의 손가락 등의 그 양날 사이에 끼이면 다칠 염려가 많은 기계이므로, 이러한 기계를 설치, 운용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계의 작동을 언제, 어느 위치에서나 작업자가 손쉽게 중지시킬 수 있는 페달이나 스위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위 엠.에스 절단기를 이용한 작업공정의 반장인 소외 1로서도 위 원고가 위 절단기를 다루어 보기 시작한지 겨우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 조작에 미숙한 점을 고려하여 위 원고에게 위 절단기의 사용방법과 그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 숙지시키고 그 조작에 익숙해질 때까지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회사 및 소외 1은 이를 모두 게을리하여 위 절단기에 제동장치 등 제반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고 1에게 충분한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한 채 위 절단기를 사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작업에 임하던 중 바이스의 양날 사이에 끼인 왼쪽 엄지손가락을 미처 빼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위 바이스가 작동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원고 2는 위 원고의 남편이고, 원고 3, 원고 4는 원고 1의 자녀들, 원고 5, 원고 6은 원고 1의 시부모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4의 각 일부 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위에서 믿는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 회사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엠.에스 절단기 설치, 보존상의 하자 및 소외 1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엠.에스 절단기의 점유자 및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에게도 위 부재를 양손으로 붙잡음에 있어서 양팔을 될 수 있는 대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붙잡지 아니하고 왼손 엄지손가락이 중앙바이스의 양날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손가락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붙잡고 위 작업에 임하였을 뿐 아니라, 비교적 늦은 속도로 움직이는 위 바이스의 양날 사이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빼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함이 없이 방심한 채 위 작업에 임하다가 이를 빼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의 정도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에서 든 갑 제1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보험급여원부), 갑 제4호증의 1, 2(기대여명 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표시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원심의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0.10.17.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 4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여자이며 그 나이되는 한국여자 평균기대여명은 약 45.42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 당시 피고 회사에서 일반직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1일 금 9,035.30원의 평균임금을 받고 있었으나, 위 사고로 앞서 본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989.8.18.까지 2개월(월 미만은 위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동안 울산시 소재 (병원명 생략)에서 치료를 받느라고 위 노동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0.11. 현재 보통인부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1일 금 11,050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위 (병원명 생략)에서 치료를 받고 그 무렵 그 상해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개선곤란한 좌수무지 근위지골 간부 절단상의 후유증이 남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원고의 나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일반직 근로자 및 보통인부의 작업내용과 그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가 향후 일반직 근로자 또는 보통인부로 종사할 경우 그 노동력의 22%정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경험칙에 의하면 보통인부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매월 25일씩 60세에 이르기까지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 종업원의 정년이 55세를 끝마치는 날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인 1989.6.10.부터 위 치료종결일인 1989.8.18.까지 중 위 원고가 구하는 2개월 동안에는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전액인 월 금 274,823원(9,035.30×365÷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을, 그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의 정년이 되기 전날인 2016.1.15.까지 317개월 동안에는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중 위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입인 월 금 60,461원(274,823원×22/100)씩을, 정년이 되는 2016.1.16.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는 2020.1.17.까지 48개월 동안에는 최소한 보통인부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중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입인 월 금 60,775원(11,050원×25×22/100)씩을 각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를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수입상실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합계 금 13,878,258[(274,823원×1.9875)+{60.461원×(202.6374-1.9875) +{60,775원×(222.3915-202.637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보조기 대금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앞서 본 상해를 입고 그 치료는 마쳤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수무지 근위지골 간부 절단상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상실된 좌수무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맞춤손 1개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그 구입가격은 1개에 금 120,000원이고, 그 수명은 1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사고 당시 기대여명이 45.42년 가량임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당심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 맞춤손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맞춤손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에 구입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 여명이 다할 때까지 1년 간격으로 43회에 걸쳐서 위 맞춤손을 교체사용하여야 하니, 앞서 본 방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구입대금의 사고시 기준의 현가를 산정하면 합계 금 2,564,316원[120,000원×(23.2307-1.8614), 이 사건 변론종결 익일은 위 사고 후 2년 5개월 남짓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적용한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일실퇴직금 앞에서 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7.3.3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9.8.19. 퇴사한 사실, 피고 회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로서 그 취업 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종업원의 정년이 55세가 끝나는 날인 사실 및 위 원고의 평균임금이 금 9,035.3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위 입사시로부터 정년까지 28년 9개월 동안 피고 사에서 근무하고 퇴직시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씩 금 7,792,946원{(9,035.30원×30×(28+9/12)}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와 같이 조기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으로 금 632,471원{(9,035.30원 ×30×(2+4/12)}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그 차액상당인 금 7,160,475원(7,792,946원-632,471원)이 퇴직시에 받게될 퇴직일 이후부터 정년까지의 계속년수에 상당한 퇴직금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본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비율을 곱한 금 1,575,304원(7,160,475원×22/100)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된 일실퇴직금 손해액이라 할 것인바, 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676,338원{1,575,304원×1/(1+0.05×(26+7/12)}이 된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상해로 인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입은 손해인 일실퇴직금이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여 정년에 이르러 퇴직할 것을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득이 조기에 퇴직하였기 때문에 입은 손해, 즉 조기퇴직 이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인하여 더 증가할 퇴직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조기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피해자가 이미 근무함으로써 어느때 퇴직하든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가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조기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피해자가 조기퇴직시에 받는다 하여도 향후 정년퇴직시 받을 것을 미리 받음으로써 그 기간의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실퇴직금을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현가산출은 입사시부터 정년퇴직시까지의 전기간에 대하여 향후 정년퇴직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 중 이미 근무함으로써 피해자가 잠재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을 먼저 산출한 뒤(이것은 단순히 지급시기가 다른 금액 간의 차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 퇴직시 받을 퇴직금 중 조기퇴직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 잔액을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기간에 대하여 정년시에 받을 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를 먼저 산출한 뒤 그 금액에서 사고 당시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년시의 퇴직금 중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퇴직금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근로함으로써 언제든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모두 마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인 양 사고 당시 현가로 산출하고 그 중 일부의 배상을 받은 것과 같이 조기퇴직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불법행위가 정년에 임박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년까지 계속근무하지 못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시 받은 금액이 정년퇴직시 받을 금액의 현가보다 많게 되는 경우가 발생게 되어 극히 불합리하게 된다{누진율의 적용이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무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부터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조기퇴직시까지의 근무월수=L₁, 그 후 정년퇴직시까지의 근무월수=L₂; (L₁+ L₂)×(1/(1 +0.05×L₂)=L₁ ∴L₁= 20)}. 따라서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정년시까지 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현가에서 실제수령하는 퇴직금을 공제하는 종전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에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현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라. 과실상계 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합계 금 17 ,118,912원(13,878,258원+2,564,316원+676,338원)이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중 금 11,983,238원(17,118,912원×7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사고 후 노동부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계 금 3,988,790원(휴업급여 금 436,400+장해보상 금 3,552,39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금 7,994,448원(11,938,238원-3,988,790)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의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니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금액을 보건대,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994,448원(7,994,448원+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9.6.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1.3.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하여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박삼봉 김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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