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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형사지법제1부판결 : 상고기각1991. 9. 4. 선고

광고물등관리법위반

91노3346

판시사항

자가용 차량의 양측면 및 전후면에 광고글자와 그림 등을 표시하고 운행하거나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구 광고물등관리법위반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소유 봉고차량의 양측면 및 전후면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상호명 생략) 현상소"의 상호 및 전화번호, "45분 완성"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양측면(차창포함)에도 상호명, 상징도안 및 전화번호 외에 위 업소 소재지 약도와 사진 등까지를 표시함으로써 외관상 차량 전체가 광고물처럼 보일 정도라면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한 표시내용과 표시면적 등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금지된 광고물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광고물을 표시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노상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는 같은 법 제7조, 제3조, 제4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4조, 제7조, 구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554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광고물등관리법은 1990.8.1.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광고물등관리법은 폐기되었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서울특별시광고물시행규칙 또한 그 모법의 근거가 없어져 무효이고, 광고물등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광고물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러지역을 이동하는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광고장소 및 관할구청을 특정할 수 없고 이러한 광고물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신고나 허가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은 구 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정한 금지되지 아니하는 광고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효력이 얻어진 법률을 적용하였거나 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봉고차량을 출사, 용품배달, 탑승 등 업무상의 필요에 따른 차량 고유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다만, 위 차량의 좌.우측면에 업소면, 전화번호, 상호 등을 표시한 것으로서 위 차량의 운행목적이 광고를 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어 죄가 되는 행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광고물등관리법이 1990.8.1. 법률 제4242호로써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문개정되어 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1991.2.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신법인 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구법인 위 광고물등관리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벌칙 적용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일 이전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 당시의 법률인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시행중이던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도 당연히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서울특별시규칙 등으로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고물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색채, 내용이나 광고물의 표시 또는 산포, 게시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6조, 제4호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및 차마 인축에 의한 이동식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표시 또는 설치를 금지하되, 다만 자가용에 한하여 자기 회사명, 상징도안 및 전화번호 표시만을 차량의 양측면(전면 및 후면의 광고표시는 금한다)에 서울특별시장(관할구청장이 아님)에게 신고하고 표시(다만 그 표시면적은 전체의 5분의 1에 한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에 관한 신고를 수리할 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봉고차량의 양측면뿐만 아니라 전후면에도 "(상호명 생략)현상소"라는 상호 및 전화번호, "45분 완성"등의 표시를 하였고, 그 양측면(차창 포함)에도 상호명, 상징도안 및 전화번호 외에 위 업소 소재지 약도와 사진 등까지를 표시함으로써 외관상 차량 전체가 광고물처럼 보일 정도여서, 위 시행규칙이 정한 표시내용과 표시면적 등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금지된 광고물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한 위에서 살펴 본 이 사건 봉고차량에 표시된 내용, 그 형상 및 외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시를 통하여 피고인 경영의 사진현상소를 광고하려는 목적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반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광고물등관리법을 적용처단한 조치는 옳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강형주 김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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