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
90구13392
판시사항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관으로서 부가된 승인조건만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청이 원고에 대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부관으로서 택지주변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부과한 경우 위 사업계획승인은 위 조건과 일체가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보다 완화, 경감된 조건이 부가된 승인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고 있다면, 결국 위 승인조건만을 따로 떼어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행정처분 일반] 같은법 제19조
판례 전문
【원 고】 과학기술처 직장주택조합 외 2인【피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1990.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기재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된 승인조건 제23항의 서울 성동구 자양동 536의14, 540의1,7, 533의3 각 토지는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하고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하여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취소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 피고가 1990.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서울 성동구 자양동 536의 14, 540의 1,7, 533의 3 각 토지는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하고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한 후 포장하여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 제23항으로 부가된 별지기재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같은 동 540의 7 토지는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하고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한 후 포장하여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 부가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이 유】 1. 이 사건 승인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1,2,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진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과학기술처, 석유개발공사 및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각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장주택조합자들로서 1989.4.14. 조합주택건립을 위한 택지로 서울 성동구 자양동 540의 2, 533의 5, 515의 1, 536의 1 토지 총 1,353평을 매입, 확보하고 같은 해 7.13.경 피고에게 직장조합주택건설계획의 입지, 토목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심의한 후 같은 해 8.4.경 위 택지주변도로부지에 해당되는 서울 성동구 자양동 536의 14, 540의 1,7, 533의 3 각 토지는 도로포장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이며,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하여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등의 조건을 반영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원고들에게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달 12.경 과학기술처장관 명의의 공문과 원고들의 민원서류로서 위 택지주변도로부지 기부채납조건의 면제 또는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1.경 위 택지주변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사전확보한 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재심의결과를 회신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같은 해 11.23.경 위 택지주변도로부지들의 소유권 확보시한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피고가 그 실현가능한 시한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결과 원고들은 같은 달 29.경 사업시행 후 준공검사 전까지 필히 소유권을 확보하겠다고 확약하며 위 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용하여 같은 해 12.16.경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시까지 위 택지주변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준공 전까지 이를 확보하여 개설,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결정에 승복하면서 같은 달 19.경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0.2.3. 위와 같은 택지주변 도로부지 기부채납조건을 승인조건 제23항으로 하는 등 모두 41개의 승인조건이 부가된 별지 기재 내용의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에 부가한 위 승인조건 제23항은 부관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전부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 제23항의 취소를 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승인조건 제23항보다 완화, 경감된 승인조건이 부가된 승인처분으로 변경되어져야 재량권의 한계인 비례의 원칙에 비로소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에 비추어 피고는 위 택지주변의 제반 여건상 원칙적으로는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원고들 스스로 그 주변도로부지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승인처분에 부관으로서 위 승인조건 제23항을 부가한 것이고, 위 사업계획승인은 위 승인조건과 일체가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데 한편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승인조건만을 따로 떼어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예비적 청구 역시 그 청구취지에서 주위적 청구와 문귀, 범위만을 달리할 뿐 위 승인조건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주위적 청구와 같다)는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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