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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가법제1부판결 : 항소1991. 11. 21. 선고

이혼및위자료등

91드6348

판시사항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가부

판결요지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7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부재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인(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0.12.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피고는 전처와 협의이혼을 한 후 자녀양육의 필요성 등으로 원고와 혼인을 하였으나 원·피고 사이에는 1983.경부터 서로의 생활태도에 불만이 생겨 다툼이 있어 왔던 사실, 1986.5.경 피고와 피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유부녀인 소외 4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나더니 같은 해 11. 초순 피고와 소외 4는 봉천동 소재 "진주여인숙"에 함께 투숙한 일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외로 출국하자고 설득하여 말레이지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원·피고는 그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1987.4. 귀국한 이후 부터 서로 별거에 들어간 사실, 그 후에도 피고는 위 소외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1990.11.9.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위 소외인을 태우고 그녀의 고향인 전북 이리시로 내려가다가 신탄진과 대전사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5, 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부부생활이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하였고 나아가 원·피고의 혼인생활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등 이 사건 변론과장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위자료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자료청구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순수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렵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재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소위 청산적 재산분할의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각 확인서), 갑 제7,9호증의 각 1(각 입금표), 갑 제7호증의 2 내지 9, 갑 제9호증의 2(각 간이세금계산서),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2,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1(각 월세,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각 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다만 앞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재산형성 경위 : 피고는 1971년경부터 경기도 성환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다가 위 과수원 경영을 그만 두고 상경하여 원고와 혼인을 하기 직전인 1980.11.19. 위 과수원을 처분한 대금 48,884,000원 중 금 41,000,000원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혼인을 한 후인 1981.5.경 위 과수원 처분 대금에서 남은 돈 금 7,381,600원으로 서울 종로구 예지동 100에 소재한 수도음식백화점의 음식점 점포를 하나 임차하여, 그 경부터 1983.3.경까지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이를 운영케 하는 한편, 자신은 그 사이에 친구인 소외 6이 경영하는 "대성상사"에서 매월 금 300,000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수금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어 1983.3.경부터 1985.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질녀 사위가 경영하는 모포상에서 매월 금 320,000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본 바 있었다. 한편 원고는 위 음식점 영업을 그만 둔 다음인 1983.3.경부터 1985.5.경까지 사이 서울 와이 엠 씨이 에이 교육부 요리실 보조자로 일하면서 매월 금 70,000원 내지 금 8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와 피고는 1985.3.31.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인 점포 1채를 금 10,252,000원에 분양받게 되었는데 그 분양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의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자금에다 원고가 1985.6.부터 1986.5.까지 사이에 스위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고용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료 합계 미화 금 7,580불의 수입 중 일부를 보태어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86.12.23.부터 1987.3.31.까지 사이에 말레이지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매월 미화 금 521불의 급료를 받고 고용원으로 일한 바있고,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급력히 악화된 1987.4.경 이후부터는 주로 부부공동생활의 본거지였던 이 사건 제1부동산(원·피고는 혼인 이래 계속 그곳을 혼인의 본거지로 하여 왔다)을 홀로 지키면서 독자적으로 그 집의 기름보일러 설치, 샷시공사, 하수도수리공사 등을 직접 비용부담하에 수행하고 그 부동산의 1층 점포 3개소와 2층 방 1개소를 타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아오는 등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 수익하여 오는데 주력하는 한편 신림동에서 다방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그 반면 피고는 그 주거지를 떠나 1987.4.부터 1989.9.까지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도자기 행상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친적집을 전전하면서 기거하여 왔다. (2) 피고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의 가액 : 피고가 현재 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들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등귀로 인하여 각 이 사건 별론종결 시점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금 200,000,000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금 40,000,000원에 각 달하고 있다. (3) 피고의 부채 :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일부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전부는 각 타에 임대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합계 금 34,000,000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금 5,000,000원에 각 이르고 있다. 다. 분할의 대상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특유자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특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원래 피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과수원을 처분하여 혼인 직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혼인 이후 원고가 그곳을 혼인의 본거지로 하여 줄곳 가사노동을 함은 물론 외부적 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획득하여 옴으로써 그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피고 사이의 부부관계가 악화된 이후인 1987.4.경부터는 그 부동산의 수리를 직접 비용부담하에 수행하면서 이를 타에 임대하는 등 거의 독자적으로 위 부동산의 가치유지와 그 감소방지에 특히 노력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은 이 사건 청산척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비록 등기부상에는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앞서 인정한 재산형성의 경위, 유지 및 가치상승(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등귀로 인한 소득과 같은 행운은 원·피고에게 공동향유케 함이 상당하다)에 있어서 원고가 대사관 등에 근무함으로써 얻은 수입과 근 10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종사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부분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피고가 거주하여야 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 세입자 가구가 동시에 입주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고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들 전체에 관하여 금전으로 분할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들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재산의 평가액을 분할하여 그 상당의 금전으로써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분할의 액수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먼저 위 각 분할대상재산의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앞서 본 사실관계와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본다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특유재산인 것이나 원고가 그 가치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피고의 공동노력이 바탕이 되어 형성, 유지, 가치상승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한편 혼인의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황, 이혼 후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여도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0%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50%로 각기 봄이 상당하다. 위 기여도에 따라 원고의 기여분을 일응 계산하여 보면 금 34,100,000원{(200,000,000-34,000,000)×0.1+(40,000,000-5,000,000)×0.5}원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인 1989.9.30.부터 1991.4.1.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층 점포 3개소와 2층 방 1개소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으 방법으로 소외 7, 소외 8 등 세입자들로부터 추가 수령한 전세보증금(위 금원은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귀속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당액을 피고에게 반환치 아니한 채 그 돈을 가지고 따로 다방을 경영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등 자기 단독의 재산을 축적하여 온 점이 엿보이고 나아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다만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월세를 가지고 그 생활비에 충당하여 왔고, 위 부동산의 대부분이 전세로 전환된 1990.3.경 이후부터는 원고 스스로의 부담으로 혼인생활비용을 조달하여 온 점은 원고의 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을 종합고려하면 피고는 청산적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부양적 재산분할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황우여(재판장) 박순성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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