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90드80615
판시사항
갑의 을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후 을의 처가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인지청구사건에서 갑이 을의 혼인외 출생자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확정된 인지심판은 제3자인 을의 처에 대하여도 그 기판력을 가지므로 그가 갑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제32조, 가사소송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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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주 문】 1. 원고와피고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및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 피고 2와 망 소외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이 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3(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부를 망 소외 1로, 모를 망 소외 2로하여 1959.7.9. 출생한 자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망 소외 1과 위 피고 사이에는 실제로 어떠한 친생관계도 없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인지심판의 대세적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심판서), 을 제5호증의 4(심판 확정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망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인지청구사건(이 법원 87드7757호 사건)에서 이 법원은 1988.2.17. 위 피고가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에서 혼인외로 출생한 자라는 이유로 위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심판을 선고하고 위 심판이 같은 해 4.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확정된 인지심판은 구 인사소송법(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서도 그 기판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정심판은 위 피고측에 의해 위조된 확인서(갑 제4호증의 3)와 증인의 위증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심의 소로 위 확정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효력을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여부의 점 갑 제1호증의 2(호적등본)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부를 망 소외 1로, 모를 원고로하여 1956.3.15. 출생한 자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피고의 생모는 실제 망 소외 2인데 출생신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적상 사실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여부의 점 원고는, 위 피고의 호적상 생부로 망 소외 1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은 위 피고의 생모인 망 소외 2가 문란한 남녀관계 끝에 아버지도 모르는 위 피고를 출산하게 되자 당시 망 소외 2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던 망 소외 1이 그 처지를 딱하게 여겨 위 피고를 자신의 아들인 것으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호적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2호증(출생증명서), 을 제3호증(신문부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각 사진), 을 제8호증(소장)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6.25사변 당시 유부남이었던 망 소외 1은 우연한 기회에 의과대학생이던 망 소외 2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1956.3.15. 망 소외 1, 2 사이에서 피고 1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황우여(재판장) 박순성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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