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91나4021
판시사항
군이 임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고 청원산림 보호서기를 임용하여 도벌 및 산불방지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한 경우,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이 귀속재산인 임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산림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이 강제되는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고 청원산림 보호서기를 임용하여 임야 전체에 관하여 도벌 및 산불방지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한 사실만으로는 군이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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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피고, 항소인】 화천군【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법(1991.11.13. 선고 91가단236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7,364평방미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1974.2.21. 접수 제4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토지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1(지적도등본), 갑 제5호증의 2(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2(임야대장등본), 갑 제7호증(임야도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국유림양여허가서류), 갑 제8호증(구 임야도등본), 갑 제9호증의 1,2(각 관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2(일본제국주의 조선지배 책자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1974.2.21. 접수 제4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7,364평방미터(이하 (가)부분이라 한다)는 1945년 이전에는 강원 화천군 산 207의 2 임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조선총독부가 1925.3.30. 국유이던 위 산 207의 2 임야를 일본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중촌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소외 회사가 그 후 위 (가)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가)부분은 1945.8.9. 현재 일본 회사인 위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추인할 수 있고 따라서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과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소외 회사가 위 (가)부분을 위 간척리 마을에 농용림으로 증여하여 간척리의 소유로 되었는데 1961.10.1.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읍, 면의 일체의 재산이 소속군에 귀속함에 따라 피고의 소유로 되어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가 위 (가)부분을 위 간척리마을에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피고의 소유로 된 것으로 인식하여 1969.4.5. 지적이 복구된 후 소유신고를 거쳐 앞서 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가)부분을 장기영림계획서편성, 조림, 하예, 시비, 덩굴제거, 치수가꾸기, 무육간벌, 청원산림보호서기를 임용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하게 하는 등으로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그 10년이 되는 1984.2.21.자로 위 (가)부분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피고가 과연 위 (가)부분을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영림계획서), 을 제26호증의 1(조림대장),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재직증명서), 제6호증(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7호증(임야도 및 국유림과 군유림 대비 사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6호증의 2(사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가)부분에 관하여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고, 청원산림보호서기를 임용하여 (가)부분을 포함한 인근 피고 소유의 임야전체에 관하여 도벌 및 산불방지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림계획서는 산림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이 강제되는 단순한 계획서이고 청원산림보호서기는 피고 소유의 임야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간척리부락 산림계에서 1975. 자신의 비용으로 위 (가)부분 일부에 부락연료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를 조림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가사 피고의 점유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는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 하여도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하겠다). 피고는 또 1961.10.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위 간척리 소유였던 위 (가)부분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알고 그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1.10.1.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가사 피고의 점유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 (가)부분이 귀속재산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귀속재산의 점유자인 위 간척리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타주점유로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한상호(재판장) 이림 이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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