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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14부판결 : 확정1992. 4. 21. 선고

건물철거등

91가합35798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관계나.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그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각대장상 매수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을 각 소유권의 객체인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현행 민법하에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바,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이 체비지를 인도받아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소유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체비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같은법 제57조, 제62조, 민법 제279조,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공1988, 499), 부산고등법원 1991.7.5. 선고 90나6156 판결(하집91②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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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50대구지방법원 4서울고등법원 2대전지방법원 2부산지방법원 2서울민사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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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4인【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1)의 건물을 철거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2, 피고 3은 별지목록 기재 (1)의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83.1㎡에서 퇴거하고, 다. 피고 4는 같은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25.1㎡에서 퇴거하고, 라. 피고 5는 별지목록 기재 (2)의 건물을 철거하라. 2.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77,102,627원과 1991.4.8.부터 위 토지 인도시까지 매월 금 3,116,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이 유】 1. 먼저 피고 1에 대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와 피고 5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영동 1지구 709블록 5호 89평(294.2㎡)의 체비지로서 1985.12.28. 이 사건 토지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는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인 1977.1.31. 소외 2와 사이에 위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로서 등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같은 해 3.9. 서울시의 토지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위 소외 2로 등재하였고, 위 소외 2는 1977.6.2.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1)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2로부터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순으로 순차 전매되었다가 다시 위 소외 4를 거쳐 소외 6에게 전매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위 토지 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만을 1977.12.21. 위 소외 3으로, 1978.3.27. 위 소외 4로, 1981.10.20. 위 소외 5로, 1982.2.23. 다시 위 소외 4로, 같은 해 11.15. 위 소외 6으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였는데 같은 달 23. 위 소외 6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잠실지점)에서 서울시에 대하여 위 토지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변경 불허요청이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78.4.21. 위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2.11.16. 위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83.11.9. 다시 위 소외 4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고, 피고 1은 1985.9.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타6706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았다)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83.1㎡를, 피고 4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25.1㎡를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5는 피고 1의 승낙하에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2)의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환지확정 이후인 1986.1.16.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는 위 소외 6을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가 1985.12.30. 위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당원 86가합594호)를 제기하여 위 사건의 대법원 환송사건인 서울고등법원 90나19895 소유권이전등기, 19901 독립당사자참가사건의 1990.7.16.자 화해조서에 기하여 1991.4.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6을 대위하여 1982.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5.12.3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83.1㎡에서 퇴거하고, 피고 4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25.1㎡에서 퇴거하고, 피고 5는 별지목록 기재 (2)의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는 체비지의 매매로서 체비지의 매수명의인이 타인에게 체비지를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위 매수명의인은 체비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할 것인바, 위 소외 6은 위 소외 4에게 1983.11.9.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매수하여 이를 인도한 것이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업은행 잠실지점의 명의변경 불허요청에 의하여 위 토지매각대장상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을 당시에는 위 소외 6은 무권리자이므로 무효인 서울특별시 및 위 소외 6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이를 매도하여 전전양도된 것이어서 위 환지처분이 확정된 다음 날인 1985.12.29. 당시의 체비지 매수인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나,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1983.11.9. 위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1985.12.29.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위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6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소외 6이 공모하여 행한 사해행위 내지 가장 대물변제계약에 터잡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대법원 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위 소외 6 사이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사해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가사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를 다툴 권한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가사 위 각 주장들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체비지 매수인의 권리의 성격이나 명의신탁이론에 의하여 보면, 위 소외 6은 이 사건 토지를 1982.11.15.에, 이 사건 건물은 같은 달 16.에 각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1983.11.9. 이 사건 건물만을 위 소외 4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위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을 각 소유권의 객체인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현행 민법하에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6이 1982.11.15.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체비지란 형성중인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확정 전에는 그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가능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하기 부적당하다)을 취득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 6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사용수익권 자체를 소유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85.12.29.에야 비로소 위 소외 6의 소유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소외 6이 동시에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를 피고 1이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상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청구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1이 1985.9.25.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6이 1985.12.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1.4.8. 원고의 소유로 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6은 1991.5.8.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6과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 할 것이니 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피고는 (1) 위 소외 6은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위 피고는 이러한 특약이 붙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위 소외 6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6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 소외 6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 6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서 신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들은 모든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위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감정인 소외 7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연임료는 1986.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4,586.400원, 1987.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6,438,600원, 198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8,246,700원, 1989.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15,876,000원,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37,016,600원, 1991.1.1.부터 같은 해 4.7.까지는 금 9,938,327원(연임료 37,396,327원×97/365일)이고, 1991.4.8. 당시의 월임료는 금 3,116,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6.1.1.부터 1991.4.7.까지의 합계 금 77,102,627원(4,586,400원+6,438,600원+8,246,700원+15,876,000원+37,016,600원+9,938,327원)과 그 다음날인 1991.4.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매월 금 3,116,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황인행(재판장) 김용빈 김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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