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91나52219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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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전주이씨 성종왕자 무산군 3대손 항산군파 종중【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1991.9.6. 선고 91가합87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6.28.부터 1992.4.1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씨조선 성종왕자의 무산군 3대손 항산군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원고가 1969.경 원고 종중의 상위종중으로부터 성남시 (주소 생략) 답 730평 외 3필지의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편의상 피고를 포함한 원고 중중의 종중원들 10인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위 부동산들이 분당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고 그 재결보상금으로 1990.3.30. 금 177,862,000원, 같은 해 8.9. 금 311,829,500원 등 합계 금 489,691,500원이 위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공탁되게 되자 원고 종중은 위 재결보상금의 수령을 위해 위 명의수탁자들 또는 그들의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90가합2723호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 및 그들의 재산상속인들은 원고와의 위 명의수탁관계를 다투지 아니하여 그들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동 소송이 쉽게 종결되었으나, 피고만이 이와 달리 위 명의수탁관계를 부인하여 다툼이 계속되게 되자 원고 종중은 1990.10.초순경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토의결과 피고가 약 10년 전에 원고 종중일로 재산상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 지분이전의 대가로 금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동 소송을 조속히 종결짓는 방향으로 타결토록 결의가 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은 같은 달 12.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지분에 관하여 1990.10.12.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1991.1.30.까지 금 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화해기일로 지정된 같은 달 16. 위 소외 1, 피고 및 원고 종중의 총무이자 피고의 동생인 소외 2 등 3인은 위 화해를 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아무런 종중총회나 그 임원회의의 결의도 없이 차제에 종중총무인 위 소외 2에게도 그 간의 노고를 감안하여 위 보상금 중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즉석에서 결정한 다음 그 방편으로 재판상 화해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당초 약정과 달리 금 1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소외 1과 피고는 법정에 나아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화해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결국 원.피고 사이에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 중 피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90.10.12.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991.1.30.까지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집행력 있는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1991.2.4. 같은 지원 91타기123, 124호로써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금 10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무렵 동 명령이 제3채무자인 위 소외 은행에 송달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80,000,000원 보다 금 20,000,000원이 증액된 금 100,000,000원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성립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금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한 결과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예금채권을 전부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위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간에 성립된 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판상의 화해에 있어서 소송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들 중 피고 소유의 각 지분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에 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화해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소외 1,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화해조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결과 본래 이루어져야 할 화해의 내용과 다른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짐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바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6.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4.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원고는 이 기간에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안문태(재판장) 강용현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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