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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2민사부판결 : 확정1992. 2. 18. 선고

보험금등

91나4668(본소), 91나4675(반소)

판시사항

피보험회사 근로자들이 회사의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공장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가 화재보험약관상 시효사유인 보험목적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의 변경 또는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보험금등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9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2서울고등법원 2부산고등법원 1울산지방법원 1서울중앙지방법원 1대구고등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세아스와니【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군산지원(1991.6.13. 선고 90가합3371(본소), 91가합1242(반소)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된 1987.10.8.자 및 1987.11.28.자 각 화재보험계약{(증권번호 1 생략) 및 (증권번호 2 생략)}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금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12.30.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각 보험증권 및 그 번역문), 갑 제3호증(화재보험약관 및 그 번역문), 갑 제4호증(화재증명원), 갑 제7호증의 3(공소장),5(판결),6 내지 16,21,22,24,26,27(각 진술조서),17,19,20,25(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화재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와의 사이에 (1) 1987.10.8. 보험목적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소재지의 물건, 보험금액은 금 450,000,000원,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0.3333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하여 금 1,499,850원(450,000,000원×0.3333/100), 보험기간은 1987.10.8.부터 1990.10.8.까지로 하는 {(증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보험계약을, (2) 1987.11.28. 보험목적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소재지의 시설물, 보험금액은 금 305,369,200원,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0.3333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하여 금 1,017,795원(305,369,200원×0.3333/100), 보험기간은 1987.11.28.부터 1990.11.28.까지로 하는 {(증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그 조건은 에프 오 씨(FOC)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르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관 제1조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이나 장소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에 관계되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8조의 에이(A)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상업 또는 제조업의 변경이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의 변경 또는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재에 의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에의 배서의 방법에 의한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제20조에 의하면 그 약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통지와 기타의 통신은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합성피혁 및 피혁장갑의 제조판매, 국내외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인 투자회사로서 1978.10.5. 이래 적자가 누적되어 1989.10.1. 폐업신고를 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 및 관리직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생산직근로자 중 피고 회사의 민주노조 소속 근로자 약 90여명이 그 무렵부터 폐업철회를 요구하면서 피고 회사 공장 내에서 농성을 계속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소위 출근투쟁을 벌인 사실, 이어 위 근로자들은 공장 내의 피고 회사 자산의 반출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회사 공장을 점거하고, 약 30여 명의 근로자들은 야간에도 위 공장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공장 내 작업장 등에서 숙식을 하여오던 중 같은 해 12.29. 20:00경에 이르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목적인 피고 회사 공장의 포장부 작업장 내에서 농성근로자인 소외 2가 장갑을 마지막으로 다듬는 소위 빵틀이라고 불리우는 출력 1킬로와트 전열기 1대의 쇠로 된 뚜껑을 벗겨 그 속의 니크롬선이 드러나도록 한 다음 이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다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전원을 켜 놓은 채 위 작업장을 떠난 사이에 위 전열기의 과열로 주위에 있던 휴지, 스펀지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위 작업장 건물 및 그 내부에 있던 재봉틀 등의 물건이 소훼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생산직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 회사 공장건물을 계속하여 점거, 농성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그 보험증권상에 배서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나 그 대리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8조의 에이(A)항의 취지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여 보험자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 데 있고, 제20조의 취지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약관상의 모든 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서면주의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피고 회사 공장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는 보험 목적물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을 변경 또는 그에 영향을 주어 보험료 등을 조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사정으로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위 보험증권상에 배서의 방법에 의하여 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3이 원고의 마산지점장인 소외 4에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위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중인 사실을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보험료율을 조정하여 1989.10.8.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로 금 1,424,853원을, 1989.11.28.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료로 금 916,016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의 조건인 이 사건 약관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이 각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나아가 반소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발생한 피해액 금 410,897,809원에 대한 보험부보율 61.4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금 25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각 보험증권배서 및 그 번역문), 을 제4호증의 1(화재 보험료 영수증),2(대체전표),3(보험료무통장입금증),4,5(각 출금전표)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 1989.10.8.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지급한 바 있는 1차분 보험료 금 1,499,850원보다 인상된 금 4,658,063원을 3차분 보험료로서, (2) 같은 해 11.28.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 금 916,016원을 3차분 보험료로서 각 지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 및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 1989.10.7.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 화재로 인하여 조업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목적에 추가하여 그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금액은 금 1,750,000 유 에스 달러(US$)로, 요율은 0.2955퍼센트로 각 정하면서 피고가 지불하여야 할 3년차 보험료로서 종전의 보험목적에 대하여는 1년차 보험료의 9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424,875원(450,000,000원×0.3333/100×95/100), 추가된 보험목적에 대하여는 0.2955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5퍼센트를 할인한 금 3,308,198원{1,750,000 US$×0.2955/100×95/100 673.40(환률)}의 합계인 금 4,733,055원(1,424,857원+3,308,198원)에서 1년차 보험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환급보험료인 금 74,922원(1,499,850원×5/100)을 공제한 금 4,658,063원(4,733,055원-74,99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 1989.11.28.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지불하여야 할 3년차 보험료로서 1년차 보험료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966,905원(305,369,200원×0.3333/100×95/100)에서 1년차 보험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환급보험료인 금 50,889원(1,017,795원×5/100)을 공제한 금 916,016원(966,905원-50,89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사항 이외에는 아무 것도 위 각 보험계약의 내용, 조건, 고지사항, 면책사항 및 책임한도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외환은행의 원고 구좌에 온라인으로 1989.10.8.에 금 4,653,063원을, 같은 해 11.28.에 금 916,016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위 소외 3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은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그 근로자들의 보험목적물인 위 공장의 점거, 농성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농성사실을 알고 보험료를 조정하였다면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농성기간 중에 지불된 보험료가 1년차 보험료보다 5퍼센트가 감액되어 지불된 점(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증가된 것은 보험목적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고, 종전의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료는 감액되었다)을 보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보험목적과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원고에게 피고회사 근로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위 각 보험증권상에 배서의 방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및 그에 터잡은 이 사건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융웅(재판장) 김동주 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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