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91나11461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소정의 행위중지청구권의 일종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상호에 대한 말소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등기부상의 상호는 영업주체의 공시적 기능이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의 상호가 말소됨으로써 (유사)상호사용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및 그 말소집행이 용이한 점 등을 비추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소정의 행위중지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상호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4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모【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진세모【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1.1.16. 선고 90가합42683 판결)【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가),(나),(라),(마)호 표장을 붙인 전기제품, 전자제품, 홈오토비젼 등의 용품을 판매하거나, 위 용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위 표장을 붙이거나 또는 위 용품들에 관한 광고에 위 표장을 붙여서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등기번호 제47531호) 중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 1990.3.26. 접수로 경료된 피고 회사의 목적 및 상호변경등기의 상호 "주식회사 동진세모" 가운데 "동진세모"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호 표장을 붙인 전기제품, 전자제품, 홈오토비젼 등의 용품을 판매하거나, 위 용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위 표장을 붙이거나 또는 위 용품들에 관한 광고에 위 표장을 붙여서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그의 법인등기부(등기번호 47531호)상의 상호 동진세모를 말소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다).【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통고문), 갑 제2호증(광고), 갑 제20호증의 1,2, 을 제1호증(각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5,26호증의 각 1(각 상표등록부), 같은 호증의 각 2(각 상표등록증), 당심증인 김홍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1(각 손익계산서), 같은 호증의 각 2(각 대차대조표), 같은 호증의 각 3(각 매출액명세서),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7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22(각 신문, 잡지기사),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08(각 상장, 표창장, 감사장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5,6,8,9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8(각 팜프렛, 카타로그), 을 제2호증(대리점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는 1984.6. 설립되어 현재 전기사업부, 전자사업부 및 유람선사업부 등 17개 사업부와 1개의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내전자업계에서 최초로 모니터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제적인 품질보증마크인 "UL", "CSA"를 획득함으로써 1988년 한해에 내수용 모니터 16만대를 생산하고 52,000대의 모니터를 수출하였을 뿐 아니라, 한강유람선을 소유, 운영하고, "세모스쿠알렌"이라는 건강영양식품 및 전기제품인 환풍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등으로 1990년도의 매출총액이 약 815억원에 이르고, 그중 모니터 한 품목의 매출액만도 국내매출액이 약 40억 원, 수출액이 약 2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표장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표장을 사용하면서 원고 회사 설립 이래 이를 신문, 잡지 등의 대중전달매체를 통하여 널리 선전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1985.10. "주식회사 한라실업"이라는 상호로 유원지시설 및 개발, 식품가공판매 및 수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등기번호 제47531호)이었으나, 1990.3.22. 전자제품의 일종인 홈오토비젼을 제조하는 업체인 소외 한국오토비젼과 사이에 위 한국오토비젼이 제조하는 홈오토비젼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서울, 대구, 경북지역에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 1990.3.26. 접수로 상호를 "주식회사 동진세모"로 변경함과 아울러 위 각 사업 이외에 전자제품 수입 및 도산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상호 및 목적 변경등기를 경료하고, 위 홈오토비젼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홈오토비젼의 상품광고지 및 대리점모집광고 등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가),(나),(라),(마)표장을 사용하여 위 홈오토비젼의 총공급원이 피고 회사임을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상호 및 원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표장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및 표장이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상호 및 피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가),(나),(라),(마)호 표장은 원고 회사의 상호, 표장과 그 호칭, 외관 및 관념 등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여 볼 때 거래상 일반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호 및 표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가),(나),(라),(마)표장을 원고 회사와 공통의 활동분야인 전기제품, 전자제품 거래계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2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가),(나),(라),(마)호 표장을 붙인 전기제품, 전자제품, 홈오토비젼 등의 용품을 판매하거나, 위 용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위 표장을 붙이거나 또는 위 용품들에 관한 광고에 위 표장을 붙여서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고(피고가 현재 위 상호 및 표장을 홈오토비젼의 상품광고지 등에 사용하고 있을 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광고지에 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품 자체에 사용할 위험도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그 예방적 조치로서 위 각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 중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 1990.3.26 접수로 경료된 피고 회사의 목적 및 상호변경등기의 상호 "주식회사 동진세모" 가운데 "동진세모" 부분의 말소등기 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법인등기부상의 상호는 영업주체의 공시적 기능이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의 상호가 말소됨으로써 상호사용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및 그 말소집행이 용이한점 등에 비추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소정의 행위중지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상호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다)호 표장의 사용금지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다)호 표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이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일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그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표장사용금지 및 상호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표장사용금지의무 및 상호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김택수 전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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